오늘 관련법을 찬찬히 읽어본 다음 농림축산검역본부 주무관과 통화를 하면서 느낀 점들을 적어봄




1. 달팽이 수입금지의 근거법은 식물방역법임


2. 정확히는 식물방역법 10조 1항과 동항 2호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은 수입하지 못한다.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한다.


3. 달팽이에 대한 언급은 2조 1항 2호 나목임

나.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4. 그렇다면 달팽이 전체가 병해충에 해당하는가? 그건 말이 안됨. 왜냐하면 위 조항에 따라 모든 달팽이가 병해충에 해당한다면 동법의 제2조 1항 2호 나목에 따라 모든 미생물 역시 병해충이어야 함. 이 경우 미생물이 붙어있지 않은 물건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어떤 물건도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결론이 나오게 됨.

가. 진균(眞菌)ㆍ점균(粘菌)ㆍ세균(細菌)ㆍ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5. 따라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달팽이만을 병해충이라고 해석해야 함. 참고로 식물방역법에서 말하는 식물은 종자식물, 양치식물, 선태식물, 버섯 딱 4종류임. 규조류, 녹조류 같은 것은 식물로 보지 않음


6.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확인된 달팽이는 규제병해충 - 검역병해충이라는 명칭으로 2조 1항 5호에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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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물생활분야에서 접할 수 있는 달팽이 중 램즈혼을 비롯 현재 이 리스트에 포함되는 것은 없음. 그런데 네캅 등에서는 아래의 리스트가 많이 돌고 있음. 누가 만든건지는 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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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렇다면 어떤 법령을 기준으로 달팽이를 수입금지하고 있는 상태인가하면 2조 1항 7호임. 즉 처음보는 생물은 무조건 안된다는 뜻임

“잠정규제병해충”이란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9. 하지만 이 조항은 심각한 오류가 있음. 4번에서 말한것 처럼 이 조항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검역본부는 확인되지 않은 미생물이 붙어있다고 트집잡아 어떤 물건의 수입이건 마음대로 막을 수 있는 초월적인 행정기관이 되어버림. 따라서 이 조항은 최대한 빨리 폐기되어야 함


10. 백번 양보해서 그래, 악법도 법이니까 잠정규제병해충 관련 조항은 인정하고, 진균,점균,바이러스 등 눈에 안보이는 미생물은 배제하고 생각하자. 이렇게 이중사고를 통해 수입, 유통을 막는 것이 타당하다고 납득해보자. 하지만 개인의 사육을 금지하는 법조항은 어디에도 없음. 즉 사육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뜻임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램즈혼이 어항에 있다고 신고 당해 검본측에서 폐기명령을 받았거나 검역관이 방문해 직접 수거했다는 경험담이 너무 많다. 이건 어떻게 된 것일까?


11. 오늘 통화한 검역본부측 주무관의 설명은 이러했음

일반적으로 수입금지된 동물이 국내에 존재한다는 것은 밀수, 혹은 밀수개체의 유통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유권해석에 따른 폐기명령을 하고 있다


12. 이게 얼마나 황당한 논리인지 따져보자. 우리 어항에 존재하는 코페포드 종들의 상당수는 해외종임. 즉 앞으로 우리는 맘에 안드는 놈 있으면 어항에 잠정규제병해충에 해당하는 외국종 요각류가 있다고 신고먹이면 됨. 설마 그렇게 되면 램즈혼은 크니까 안되고 요각류는 작으니까 괜찮다는 기적의 논리가 나오게 되려나?


12. 어쨌건 난 이 부분을 질문함

램즈혼의 국내 유입 시점이 정확하지 않다. 법제정 이전에 유입되어 수족관 분야에서 퍼졌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램즈혼은 식물을 섭식하는 종이 아니므로 병해충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국내 물생활 인구가 100만명이다. 이 중 상당수의 어항 속에는 램즈혼이 들어있다. 유권해석이 행정기관의 권한이라고는 하나 수십만명을 범법자로 만드는 유권해석은 부당하지 않나?


13. 이 질문에 대해 담당공무원 역시 램즈혼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을 납득했으며, 자세히 확인해본 뒤 답을 주겠다고 해서 전화를 기다리는 중임


14. 답변과는 상관 없이 나는 램즈혼 사육을 이유로 행정명령을 받거나 검역본부의 식물검역관이 찾아왔을 때 충분한 법률적 근거를 요청하고 답변을 받기 전까지는 제출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함. 우리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근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