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관련법을 찬찬히 읽어본 다음 농림축산검역본부 주무관과 통화를 하면서 느낀 점들을 적어봄
1. 달팽이 수입금지의 근거법은 식물방역법임
2. 정확히는 식물방역법 10조 1항과 동항 2호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은 수입하지 못한다.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한다.
3. 달팽이에 대한 언급은 2조 1항 2호 나목임
나.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4. 그렇다면 달팽이 전체가 병해충에 해당하는가? 그건 말이 안됨. 왜냐하면 위 조항에 따라 모든 달팽이가 병해충에 해당한다면 동법의 제2조 1항 2호 나목에 따라 모든 미생물 역시 병해충이어야 함. 이 경우 미생물이 붙어있지 않은 물건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어떤 물건도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결론이 나오게 됨.
가. 진균(眞菌)ㆍ점균(粘菌)ㆍ세균(細菌)ㆍ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5. 따라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달팽이만을 병해충이라고 해석해야 함. 참고로 식물방역법에서 말하는 식물은 종자식물, 양치식물, 선태식물, 버섯 딱 4종류임. 규조류, 녹조류 같은 것은 식물로 보지 않음
6.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확인된 달팽이는 규제병해충 - 검역병해충이라는 명칭으로 2조 1항 5호에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음
7. 물생활분야에서 접할 수 있는 달팽이 중 램즈혼을 비롯 현재 이 리스트에 포함되는 것은 없음. 그런데 네캅 등에서는 아래의 리스트가 많이 돌고 있음. 누가 만든건지는 잘 모르겠음
8. 그렇다면 어떤 법령을 기준으로 달팽이를 수입금지하고 있는 상태인가하면 2조 1항 7호임. 즉 처음보는 생물은 무조건 안된다는 뜻임
“잠정규제병해충”이란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9. 하지만 이 조항은 심각한 오류가 있음. 4번에서 말한것 처럼 이 조항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검역본부는 확인되지 않은 미생물이 붙어있다고 트집잡아 어떤 물건의 수입이건 마음대로 막을 수 있는 초월적인 행정기관이 되어버림. 따라서 이 조항은 최대한 빨리 폐기되어야 함
10. 백번 양보해서 그래, 악법도 법이니까 잠정규제병해충 관련 조항은 인정하고, 진균,점균,바이러스 등 눈에 안보이는 미생물은 배제하고 생각하자. 이렇게 이중사고를 통해 수입, 유통을 막는 것이 타당하다고 납득해보자. 하지만 개인의 사육을 금지하는 법조항은 어디에도 없음. 즉 사육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뜻임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램즈혼이 어항에 있다고 신고 당해 검본측에서 폐기명령을 받았거나 검역관이 방문해 직접 수거했다는 경험담이 너무 많다. 이건 어떻게 된 것일까?
11. 오늘 통화한 검역본부측 주무관의 설명은 이러했음
일반적으로 수입금지된 동물이 국내에 존재한다는 것은 밀수, 혹은 밀수개체의 유통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유권해석에 따른 폐기명령을 하고 있다
12. 이게 얼마나 황당한 논리인지 따져보자. 우리 어항에 존재하는 코페포드 종들의 상당수는 해외종임. 즉 앞으로 우리는 맘에 안드는 놈 있으면 어항에 잠정규제병해충에 해당하는 외국종 요각류가 있다고 신고먹이면 됨. 설마 그렇게 되면 램즈혼은 크니까 안되고 요각류는 작으니까 괜찮다는 기적의 논리가 나오게 되려나?
12. 어쨌건 난 이 부분을 질문함
램즈혼의 국내 유입 시점이 정확하지 않다. 법제정 이전에 유입되어 수족관 분야에서 퍼졌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램즈혼은 식물을 섭식하는 종이 아니므로 병해충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국내 물생활 인구가 100만명이다. 이 중 상당수의 어항 속에는 램즈혼이 들어있다. 유권해석이 행정기관의 권한이라고는 하나 수십만명을 범법자로 만드는 유권해석은 부당하지 않나?
13. 이 질문에 대해 담당공무원 역시 램즈혼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을 납득했으며, 자세히 확인해본 뒤 답을 주겠다고 해서 전화를 기다리는 중임
14. 답변과는 상관 없이 나는 램즈혼 사육을 이유로 행정명령을 받거나 검역본부의 식물검역관이 찾아왔을 때 충분한 법률적 근거를 요청하고 답변을 받기 전까지는 제출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함. 우리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근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
술라웨시 스네일도 램즈혼 케이스인가?
술라웨시 스네일은 법개정 이후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긴 함. 근데 1~9에서 말했듯 이건 말이 좀 안되는 법조항이긴 함
근데 아까 본문대로면 내가 맘에 안드는 사람이 있음 그사람 어항에 있는 외래종 코메포다 신고때리면 이론상 그사람 잡혀가는건가?
달팽이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한다면 고의가 아니니 그 사람이 잡혀가진 않는데 어항은 폐기해야겠지? 코페포다 뿐 아니라 법률 상 외국종 물곰팡이 포자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됨. 웃긴거지
이 글을 쓴 이후 맛있는식혜라는 고닉이 반박글을 썼었고 꽤 오래 얘기를 했었는데 그 글은 지워져서 댓글들이 남아있지 않음. 이 글을 다시 올리는 이유는 화이트리스트/블랙리스트, 그리고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갤러들의 생각이 궁금해서임
어 그사람 되게 오랫만에 듣는다… 요즈음은 블로그 하고계셔서 수초항 질문같은거 간간히 받아두신다고 해요
생태계, 농작물에 끼치는 영향을 알 수 없는 생물들은 확인되기 전까지 수입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나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함. 그런데 내가 궁금한건 1. 그게 왜 무척추동물 한정인 것인가? 2. 진균(眞菌)ㆍ점균(粘菌)ㆍ세균(細菌)ㆍ바이러스도 수입금지라고 한 이상 이 생물들이 붙어있는 모든 식물, 물품들도 수입금지, 유통금지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
사실상 생물의 수입 유통 행위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실정임. 그렇다고 따르지않고 그냥 좆되로 해야하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함. 문제가 되는 생물의 규제나 강력한 검역은 너무너무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농림축산부 산하에 수입 동물과 관련된 부서가 동물검역과인데 부서가 너무 작음.
이들 부서에서 모든 수입 동물에 대한 관리를 바라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실정임. 그렇다면 악법에 대한 개정은 어떨까?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본부 수준의 기관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야함.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검역/방역관련 정책과에서 검토해야하는데 방구석 물창들이 해달라는 얘기를 검토나 해줄까? 전혀 아니라고 봄.
그렇다고하면 사단법인이나 학회 차원에서 국내 서식 또는 사육중인 외래종에 대한 연구나 자체적인 감시 또는 관리를 거쳐 실질적인 정량적 자료를 생산하여 유관부서에 직접적으로 연락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이익집단이 존재하는가? 아님. 그러다보니까 불만 가득한 물창들만 잔뜩 늘어나는거고 여기에 대한 해법이 있느냐 하면 그건 나도 잘 모르겠지만
내가볼 땐 물창단체를 조직해야 함. 유권해석을 통해 굳이 화이트리스트를 유지하겠다면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함. 근데 그러고 싶다면 공무원들이 일을 해서 화이트리스트를 존나 늘려야 말이 된다고 봄
단순히 공무원들의 관료주의적 관례적 판단 정무적 판단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함. 애초에 물판 자체의 형성에 밀수와 암시장거래가 너무 심각하게 만연했고 초기에 자리잡기까지 시장조사라는게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런상황에서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라는건 핑계라고 생각함. 나는 그래서 업자들이 전면에서 이런일을 해야 지들도 억울할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바닥 업자들? 어떻게해서든지 물창놈들 등쳐먹을 생각하는 놈들, 꼰대들로밖에 안보이는게 내가 바라보는 현실임.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나서서 단체 조직하고 어쩌고 하는거도 쉽진 않아보임. 어디까지나 취미인데 이 취미에 그정도까지 열정을 쏟는 사람 찾기가 어디 쉽나
나도 님 말에 동의하지만 내가 추가로 적어놓은 글처럼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지들끼리 니가 사기꾼이네 내가 사기꾼이네 하는 문화부터 사라지고 나야지 뭐가 될것같음.
근데 무척추동물 케이스는 조심스러운게 쟤들은 검역이 너무 어렵지않나? 사실상 불가능일것 같은데
님 말이 다 맞음. 화나는 포인트는 이런 부분인 것 같음. 차라리 법률에 모든 달팽이는 무조건 수입,유통,판매 금지!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면 닥치고 따르겠음. 근데 법률엔 분명히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이라고 명시해놓고 딱히 제대로 규제도 안함. 다만 원칙적으론 수입은 금지임. 하지만 모든 미생물, 무척추동물이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공무원들도 앎. 따라서 딱히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진 않음.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오직 신고를 받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자를 조짐. 조지는 근거는? 원칙적으로 모두 수입금지이니 그걸 갖고있는 넌 밀수꾼! 이렇게되니 지금 아갤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그냥 미운놈 신고먹여 괴롭히기가 성행함. 방구석장애인들이 경찰 노릇을 함
난 항상 이런걸 못참겠음. 현실에선 병신인 놈들이 누구나 알고있는 구멍을 이용해 남들한테 1만큼이라도 영향력을 주며 권력자라도 된 양 의기양양해하는 그런 꼴을 내가 봐야한다는거.
님이 화나는 포인트도 이해함. 그치만 그 화살이 공무원들한테 돌아가기보다는 나쁜 행위를 한놈들한테 돌아가야지. 그래서 제일 먼저 없어져야하는건 밀수꾼들이고 밀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 강화되야한다고봄. 밀수에 대한 리스크를 더 많이 지우고 밀수 제품의 유통도 잘 막아야겠지, 그러면서 천천히 국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생물에 대한 파악도 이루어져야한다고봄
그런걸 할일은 사실 정부가 하면 너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내생각엔 메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업자들과 여러 물창들이 함께 만드는 물창단체에서 해야한다고 생각함. 근데 이런 취미 기반 사단법인단체? 잘굴러가는거 본적이 없는거같음ㅋㅋ
무조건 공무원들한테 화살을 돌리자는건 아님. 하지만 법률제개정의 80~90%가 정부기관제안입법인 우리나라 시스템 상,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를 인지했다면 좀 더 명확하고 공평하게 법률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음. 그들도 그냥 신고 들어오면 그 대상만 조지는 현재의 시스템이 비합리적이란건 인지하지만 딱히 편하고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주하고 있는 측면은 있잖음
그치 몇명 되지도 않는 물창들 때문에 그 수많은 동식물의 위험성을 판단할 근거를 각각 수립하고 국내에 얼마나 많이 퍼져있는지 모를 밀수 동식물을 다시 파악한다는게 한편으로는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밀수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자신들의 실책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이걸 정책과에 얘기해도 명확한 근거를 가져오세요~ 해버리면 진짜 속뒤집어지는 일인데
그렇게 나올거라는게 너무 명백해서 더 답답한득
쉬운 방법이 하나 떠오름. 물창 국회의원을 찾아서 의원실에 의뢰하자
물창을 한명 국회의원으로 만들자!! ㄷㄷㄷ
그게 제일 빠를듯...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램즈혼은 웬만한 수족관 가보면 다 몇 마리씩 있는데 이제 와서 규제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음
저 주무관하고 통화했을 때 폐기해야하는 근거만 말씀해주시면 난 언제든지 어항을 엎고 소독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답은 오지 않았고 난 그걸 식물검역본부는 램즈혼 사육에 관해서는 상관하지 않겠다란 뜻으로 이해하고 있음
내가 몇번 말한거같은데 저거 단순히 저 항목에 해당해서 금지! 이건아님 점수 매겨서 평가하는거라 항목에 해당되더라도 방제가 용이하거나 번식이 느리다 이런경우는 다르게 평가되는거 또 식물이나 과일같은경우는 훈증이나 냉장 열탕소독같은 검역과정을 거치는데 생물은 그러기 힘드니깐 다만 단체를 조직해서 더 정확한 평가를 해야한다는건 찬성임 - dc App
그러기 위해선 더 많은 전문가가 필요한데 국내에 그런 전문가가 부재하기에 비용이 엄청 많이들어갈거임 - dc App
지금 얘기한게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ㆍ평가(병해충위험분석) 이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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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미꾹처럼 성과제로 바꾸고 실적이랑 연구자료 보고서 제출해라 국민덕 관심도 낮은 기관들 위기감없이 띵가띵가 놀고먹고 잘하는 짓들 ㅉㅉ
나 업무상 공무원 찾아갔을 때 주식창, 게임창 띄우고 있는거 몇년전까지만 해도 자주 봄. 근데 신기한게 최근엔 좀 덜해지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