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긴급수입제한 현황

1. 수입제한(금지]
口 ( 수입금지) 식물방역법 제10조(수입금지) 및 제11조(수입제한)에 따라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하여 수입제한(금지) 식물은수입제한(금지) 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

口(조건부 수입허용) 다음의 지역산 및 기주식물은 수출국에서 식물검역증명서에바나나뿌리썩이선충 무감염 증명 등 조치 시 수입허용

O 아래의 지역에서 수입되는 바나나뿌리썩이관련 수입제한(금지) 식물은수출 전 동 선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다음과 같이 무감염 증명(베트남의 경우 재배매체 포함) 및 원산지를 부기하여 수입하여야 함(수입허용요건 위반 시 수입금지)
- [베트남] “검사결과 이 화물(재식용식물의 경우 재배매체 포함)은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검출 없음”[This shipment(including growing media for plantsfor planting) was inspected and found free of Radopholus similis.]

- [중국 광동성(광주무명·심천시 제외)·상해시·북경시, 유럽(수입금지 지역 제외),]“검사결과 이 화물은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검출 없음”(This shipment wasinspected and found free of Radopholus similis.)
* 중국의 광동성,상해 및 북경 지역산은 시단위까지 원산지를 부기하여 수입하여야 함
**그리스,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불가리아, 슬로바키아,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핀란드, 헝가리,스위스(16개국)

O 비재식용 Alpinia속(A. nutansA zenumbetA purpurata 제외) 생식물의 지하부는 수출전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검사를 실시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다음과 같이무감염증명시 수입제한(금지)지역에서 수입허용

-“검사결과 이 화물은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검출 없음”(Thisshipment wasinspected and found free of Radopholus simi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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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찾아보니까 8월초부터 오늘까지 선박도 아니고 비행기로 들어와서 검역 후에 합격처리된 부세파란드라만 만 촉이 넘음 
아 촉단위가 아니고 패키지가 만 팩이 넘는다
Pygmaea, micrantha, motleyana 학명도 다양함

붓세 오우너가 되었으니 첫 정보글 싸봄ㅎㅎ 전부 인터넷에 검색해서 좀만 들여다보면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정리해서 보여주면 더더욱 좋지
다들 행복한 부세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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