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학교 나오고 친구 드래그를 타고 학교 앞에 있는 짧은 길(도로)을 한바퀴 슥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멈추려고 연석이 없는 쪽으로 가면서 브레이크를 잡으려하는순간 어떤 애가 핸드폰을 보면서 제가 멈추려는쪽으로 걸어오는겁니다..
그래서 바로 브레이크 꽉잡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브레이크가 고장났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애 옆에서 충돌하고 둘다 넘어졌는데 일단 그친구는 딱히 외상은 없어보이고 신발이 좀 날라가서 주워다주고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했는데 대답도 안해주더군요.. 전 손바닥이랑 무릎만 조금 까졌구요
저희둘다 학생이고 크게 안다친것같아서 크게 가봐야 부모님들끼리 해결할것같은데..
실제로 이런상황이 벌어지면 과실 몇대몇 정도인가요? 다른거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알려드릴게요ㅠ
그래서 바로 브레이크 꽉잡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브레이크가 고장났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애 옆에서 충돌하고 둘다 넘어졌는데 일단 그친구는 딱히 외상은 없어보이고 신발이 좀 날라가서 주워다주고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했는데 대답도 안해주더군요.. 전 손바닥이랑 무릎만 조금 까졌구요
저희둘다 학생이고 크게 안다친것같아서 크게 가봐야 부모님들끼리 해결할것같은데..
실제로 이런상황이 벌어지면 과실 몇대몇 정도인가요? 다른거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알려드릴게요ㅠ
공도거나 자전거도로여도 자전거라면 필수적으로 달아야하는 브레이크를 제대로된걸 못달아서 사고가 났으니 님이 불리하고 인도면 빼박 님 잘못
아 폰보면서 도로로 걸어나오는거였어요
그친구가
법적 사고에선 보행자 < 자전거 < 원동기(킥보드 오토바이같은거) < 자동차임 아무리 완전한 자전거 상태에서 사고가 났어도 100프로 과실 안받는 보장도 없는데 브레이크 상태까지 이상한 상황에서 사고난거면 님이 유리하기 힘들다
헉..ㄷㄷㄷㄷ
결론은 그냥 잘 합의 보는게 좋음 아무리 폰을 봤다 하더라도 오히려 님이 불리함 괜히 보상이니 유리하게 가려다가 독박쓴다
인도만 이니여도
100 ㄷ 0 보행자가 폰을보던 백플립을하던 너잘못임 - dc App
차선이 있는 차도가 아닌 다음에야 무조건 도게자 박아야 되는 상황임. 먼저 사과한게 신의 한 수. 이렇게 사과로 끝날 일을 과실비율 따지다가 인실잦 당하는 경우 허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