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 class="font1" id="articleTitle" style="margin: 0px 0px 7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20px;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1px; word-wrap: break-word;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CJ E&M "저작권 침해하고 혼동 일으켜" 가처분 신청

지난 2009년부터 '지산 밸리 락(Rock) 페스티벌'을 주최해온 CJ E&M이 올해부터 새로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을 여는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에 소송을 제기해 행사 진행에 제동을 걸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CJ E&M은 지산리조트와 박스미디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CJ E&M 측은 페스티벌 명칭 사용, 홍보물 제작, 인터넷 도메인 사용 등을 즉시 중단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한 건 당 1천만원씩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CJ E&M 측은 "피신청인이 CJ E&M의 행사 장면과 무대 장치를 촬영한 사진을 허락 없이 해외 아티스트에게 무단 배포했다"며 "페스티벌 이름도 비슷하게 지어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CJ E&M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지산 밸리 락 페스티벌'을 대표적인 락 페스티벌로 성장시켰다"며 "지산리조트 등은 저작권을 침해하고 영업 활동에 혼동을 일으켜 행사의 명성에 편승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지산리조트가 지난해 11월 CJ E&M에 행사 장소 임대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산리조트는 CJ E&M과 결별하고 오는 8월 초 '2013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을 직접 개최하겠다고 지난 2월 밝힌 바 있다.</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