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방송에서 앵커와 한 기자는 \"탄핵심판의 내용이 정말로 대단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여론의 분위기를 상당히 신경 쓴 것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방송 말미에서 하루카와라는 한 패널은 \"탄핵이 어렵지 않을까\"하고 생각했었다는 앵커의 말에 \"(선고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증거나 당사자의 조사, 사정 청취도 없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탄핵이) 인정되냐\"며
\"궁금했던 것은 판단 이유 중에 의혹을 부정했다는 것이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는데 자신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혹을 부정하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의혹을 부정한다고 해서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일본 법률의 가치관으로 보면 어떨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 TV의 주장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사자가 범행을 부정하고 증거는 전혀 없을때는,
범죄 혐의를 먼저 주장한 측에서 증거를 제시하는것이 맞는것 아니냐?
조사 받기로 해놓고 안받았으니 헌법수호 할 의사 없다는 논리는 뭐냐?
9급 공무원도 경찰 출두하겠다고 했다가, 안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이 새끼 헌법수호할 생각 없네,,하고 파면 당하지는 않는다.
재심하세요 (^o^)b - dc App
탄핵이유는 단순해. 최순실과 경제적이득을 정치적 압력으로 해사하여 실제적으로 그 결과가 나옴. 이게 너무 많은 기업을 상대로 증거 증인이 많아서 탄핵된거임. 앞으로 검찰수사를 보면 알겠지만 실형은 피할수없을꺼다.
헌법수호의지에 대해서는 좀 다르지. 우선 대국민담화 등 의혹을 풀기 위해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겼지. 또 9급 공무원과 대통령에 대해서는 권한 행사에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동일하게 보니? 또 결론적으로 그 때문에 파면 당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 사익을 위한 권한 남용이 원인이었지. 한정된 시간에서 조사에 성실하지 않음을 더 책하기
위함이지 그 자체로 파면 사유가 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본이 비상식적이다. 언론의 자유가 우리나라보다 적고, 총리우상화 등 우리나라 70년 대 박정희 시절의 정치를 하고 있지.
일본은 당연 탄핵안좋게보지 자기들 개호구인년이 쫒겨나는데 좋겠나??
증거찾으러 청와대갔는데 막았자너병신아
아~ 유승준 군대가는 소리하실래요????? 뇌내망상오졌구요
구급한테는 불소추특권도 없다 븅아. 9급이 씨부리능거랑 머통령이 특검 상황에서 하는 말이랑 같냐???
증거가 전.혀. 없다는 건 뭔 개소리야시발ㅋㅋㅋ
피고인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불러준데다가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