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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방송에서 앵커와 한 기자는 \"탄핵심판의 내용이 정말로 대단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여론의 분위기를 상당히 신경 쓴 것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방송 말미에서 하루카와라는 한 패널은 \"탄핵이 어렵지 않을까\"하고 생각했었다는 앵커의 말에 \"(선고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증거나 당사자의 조사, 사정 청취도 없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탄핵이) 인정되냐\"며



\"궁금했던 것은 판단 이유 중에 의혹을 부정했다는 것이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는데 자신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혹을 부정하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의혹을 부정한다고 해서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일본 법률의 가치관으로 보면 어떨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 TV의 주장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사자가 범행을 부정하고 증거는 전혀 없을때는,


범죄 혐의를 먼저 주장한 측에서 증거를 제시하는것이 맞는것 아니냐?



조사 받기로 해놓고 안받았으니 헌법수호 할 의사 없다는 논리는 뭐냐?


9급 공무원도 경찰 출두하겠다고 했다가,  안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이 새끼 헌법수호할 생각 없네,,하고 파면 당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