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구단간은 리그에서 정하는 형식을 따라 맺어야해.. 표준계약서거든.. 그리고 이 내용은 리그에 보고해야해. 즉 공개된 계약인거지.. 근데 이거외에 따로 몰래 둘간에 사적인 계약을 맺으면 그게 이면계약임. 이건 리그에서도 불법이라 처벌되고 피파에서도 처벌함
익명(76.170)2021-04-04 01:49:00
근데 왜 다들하냐? 이걸 다 하는게 아니라 해외 이적하는 선수들 상대로 하거든. 해외이적할려면 이적료 합의되고 연봉협상 다해도.. 상대구단이 리그에 선수등록할려면 ITC 국제이적동의서가 필요하거든.. 이걸 거부하면 이적무산이되겠지만 이적시간 마감일까지 질질 시간끌면서 선수상대로 이면계약맺게 강요들했던거임
익명(76.170)2021-04-04 01:50:00
그래서 해외이적하던 선수들은 자신에게 불리하게될수도있는 K리그 복귀시 우선협상권이니 소속팀복귀조항에 합의했던거고. 대가로 돈좀 쥐어줬었는데.. 윤석영경우보니 그냥 아무것도 주지않고 맺었더라
익명(76.170)2021-04-04 01:51:00
불공정계약 맞아 그래서 피파제소가면 수원 좆됨
익명(39.7)2021-04-04 01:52:00
피파나 K리그에서 왜 처벌못하냐? 피파는 리그간 분쟁일시 즉.. 국제분쟁일시 개입가능한거고.. K리그는 리그내 선수, 구단만 처벌가능하거든.. 근데 해외이적한 선수상대로 맺은 이면계약이라 K리그에서는 처벌못하지. 이미 해외로 이적한 선수랑 구단이랑 맺은 이면계약이라.. 피파경우는 저 선수가 해외에 있을때 생긴 분쟁이 아니라 K리그 복귀하면서 이면계약으로 문제가 생기는거라.. K리그 내의 일이지 국제분쟁이 아니거든
익명(76.170)2021-04-04 01:54:00
한국법원에선 저걸 구단-선수간의 계약이 아니라 (불법).. 그냥 개인-기업간의 사적인 계약으로봐서.. 이걸 무효로 보진않고 인정해주지만 상황 참작해서 일부만 인정해줬던거임.. 그래서 서정원경우 7억받았지만 3억만 인정해줬고 윤석영은 받은게 없었기에 15억 위약금이란 계약을 맺었지만 법원서는 1.5억만 쳐준거였고
익명(76.170)2021-04-04 01:55:00
근데 이젠 피파규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바뀌었고.. 국제이적도 지금은 피파 온라인 계정안에서만 하게 바뀌어서 저런방식으로 하진않음.. 바뀐점은 뭐냐면 2015년부터 피파규정으로 서드파티 금지 규정이 생겨났고 이의 적용방식또한 확대됐어
익명(76.170)2021-04-04 01:56:00
남미선수들의 복잡한 소유권분쟁때매 피파가 정리해버린건데.. 어떻게 정의했냐면.. 선수의 모든 소유권은 현소속팀에게 100% 속한다란규정임. 그리고 서드파티는 이젠 구단이 선수 이적할때 영향만 끼쳐도 서드파티 규정위반이라 구단은 처벌돼... 왜 구단만 처벌돼냐?? 피파는 민간단체야.. 처벌할수있는건 파피에 속한 산하단체만 처벌가능.. 피파 밑에 축협이 있고 축협밑에 K리그연맹이 있고 그밑에 구단이 있기에 처벌가능.. 그리고 피파의 처벌에 항의해서 민사재판 못하게 막아놨어
익명(76.170)2021-04-04 01:58:00
삼성이 백승호가 유스때 사적으로 맺은 계약으로 금전적인 권리만 주장했다면 서드파티는 관련없게되거든.. 그냥 법원가서 애초 맺은 합의어긴걸로 원래 지원받은 3억 정도나 인정받고 그외 얼마정도나 받고말았을 케이스거든.. 근데 문제는 수원이 막판에 선수의 소유권 주장도 해버리면서 지금 걸면 걸려
익명(76.170)2021-04-04 02:00:00
만약 이적이 무산됐더라면 다름슈타트쪽에서 유스때 맺은 계약가지고 선수의 소유권을 주장해서 이적이 무산된거라... 위 피파의 서드파티에 선수이적에 영향만 끼쳐도 서드파티 금지위반에 해당되거든.. 원래 서드파티는 주로 개인이나 기업들이라서 피파가 처벌할수없어서 저런 계약한 구단만 처벌하는데.. 이경우는 선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서드파티가 구단이란거라 피파가 처벌가능함
익명(76.170)2021-04-04 02:02:00
근데 다행이 전북이 이적해오면서 국제분쟁이 아니라 넘어갈수있던 케이스인데.. 댕댕한 수원이 보상받아야할 금액에 선수의 몸값을 넣으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자진해서 서드파티를 인정한 꼴이됐어.. 뭔 소리냐면 수원이 서드파티 주장해서 다름->전북간에 영향을 끼친거임.. 어떻게? 전북은 선수랑 연봉협상한뒤에 구단상대로 이적료 협상하면서 이적료 더 낮출수도있었는데 이 기회를 날려버리고 바로 영입할수도 없어서 근 2달간 지연됐거든.. 영향을 끼친거지.
익명(76.170)2021-04-04 02:04:00
이걸로 문제가되서 처벌을 받게된다면 국제분쟁으로 서드파티 위반이면 피파가 한 2년 선수영입금지정도 떄릴수있는데 K리그내일이라 리그 규정대로 1년정도 선수영입금지정도 될걸로 보이네
익명(76.170)2021-04-04 02:06:00
지금은 ITC로 선수협박이 힘들어진게.. 국제이적시 지금은 서류교환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파 온라인내 계정내에서 하게 바뀌어서 간단하고 빨라졌어. 예전 ITC로 선수협박하면서 질질 시간끄는게 안통함. 구단에서 이적하는 내용 등록하고.. 상대구단도 내용 등록하고... 원래 서로 합의한 액수를 피파내 중립계좌에 입금하면 자동으로 온라인상에서 이적완료가뜸.
익명(76.170)2021-04-04 02:08:00
전북이 3일이내에 국제이적해버리고 리그 등록까지 할수있게된 이유지.
익명(76.170)2021-04-04 02:09:00
다 생략하고 계약에 관해서 요점만 추려도 이정도 댓글인데 ㅅㅂ 이걸로 누굴 설득하라고.. 졸라 열심히 써도.. 기승전북 해버리면 끝임.
익명(76.170)2021-04-04 02:23:00
수원이 왜 백승호랑 연락하도 대응못했냐? 수원내부에서도 이게 10년전일이라 관련자들이 다 흩어졌을테고 심지어 수원삼성안이 아닌 밖으로 나간 사람들도 있으니 제대로 어떻게 흘러간 스토리인지 파악하는데 힘들걸로 보임. 왜냐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누가 다 얘기하냐고.. 그런건 생략하고 자신은 걸리지않게 내용바꿔서 보고하지.. 이걸 골라서 그중 어느게 맞고 틀린지부터 파악해야하는데 골때리지
익명(76.170)2021-04-04 02:33:00
그러니 무슨 백승호를 스페인으로 지원해서 합의서맺고 유학보냈는데.. 무단으로 바르샤 입단해서 합의서 위반해서 2차 합의서를 맺었다는 ... 거짓투성의의 반응문을 내놨지. 문제는 백승호가 워낙 유명했던 유소년이라 당시 기사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기사까지 존재하다보니 대조해보니 다 구라친거지..
선수-구단간은 리그에서 정하는 형식을 따라 맺어야해.. 표준계약서거든.. 그리고 이 내용은 리그에 보고해야해. 즉 공개된 계약인거지.. 근데 이거외에 따로 몰래 둘간에 사적인 계약을 맺으면 그게 이면계약임. 이건 리그에서도 불법이라 처벌되고 피파에서도 처벌함
근데 왜 다들하냐? 이걸 다 하는게 아니라 해외 이적하는 선수들 상대로 하거든. 해외이적할려면 이적료 합의되고 연봉협상 다해도.. 상대구단이 리그에 선수등록할려면 ITC 국제이적동의서가 필요하거든.. 이걸 거부하면 이적무산이되겠지만 이적시간 마감일까지 질질 시간끌면서 선수상대로 이면계약맺게 강요들했던거임
그래서 해외이적하던 선수들은 자신에게 불리하게될수도있는 K리그 복귀시 우선협상권이니 소속팀복귀조항에 합의했던거고. 대가로 돈좀 쥐어줬었는데.. 윤석영경우보니 그냥 아무것도 주지않고 맺었더라
불공정계약 맞아 그래서 피파제소가면 수원 좆됨
피파나 K리그에서 왜 처벌못하냐? 피파는 리그간 분쟁일시 즉.. 국제분쟁일시 개입가능한거고.. K리그는 리그내 선수, 구단만 처벌가능하거든.. 근데 해외이적한 선수상대로 맺은 이면계약이라 K리그에서는 처벌못하지. 이미 해외로 이적한 선수랑 구단이랑 맺은 이면계약이라.. 피파경우는 저 선수가 해외에 있을때 생긴 분쟁이 아니라 K리그 복귀하면서 이면계약으로 문제가 생기는거라.. K리그 내의 일이지 국제분쟁이 아니거든
한국법원에선 저걸 구단-선수간의 계약이 아니라 (불법).. 그냥 개인-기업간의 사적인 계약으로봐서.. 이걸 무효로 보진않고 인정해주지만 상황 참작해서 일부만 인정해줬던거임.. 그래서 서정원경우 7억받았지만 3억만 인정해줬고 윤석영은 받은게 없었기에 15억 위약금이란 계약을 맺었지만 법원서는 1.5억만 쳐준거였고
근데 이젠 피파규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바뀌었고.. 국제이적도 지금은 피파 온라인 계정안에서만 하게 바뀌어서 저런방식으로 하진않음.. 바뀐점은 뭐냐면 2015년부터 피파규정으로 서드파티 금지 규정이 생겨났고 이의 적용방식또한 확대됐어
남미선수들의 복잡한 소유권분쟁때매 피파가 정리해버린건데.. 어떻게 정의했냐면.. 선수의 모든 소유권은 현소속팀에게 100% 속한다란규정임. 그리고 서드파티는 이젠 구단이 선수 이적할때 영향만 끼쳐도 서드파티 규정위반이라 구단은 처벌돼... 왜 구단만 처벌돼냐?? 피파는 민간단체야.. 처벌할수있는건 파피에 속한 산하단체만 처벌가능.. 피파 밑에 축협이 있고 축협밑에 K리그연맹이 있고 그밑에 구단이 있기에 처벌가능.. 그리고 피파의 처벌에 항의해서 민사재판 못하게 막아놨어
삼성이 백승호가 유스때 사적으로 맺은 계약으로 금전적인 권리만 주장했다면 서드파티는 관련없게되거든.. 그냥 법원가서 애초 맺은 합의어긴걸로 원래 지원받은 3억 정도나 인정받고 그외 얼마정도나 받고말았을 케이스거든.. 근데 문제는 수원이 막판에 선수의 소유권 주장도 해버리면서 지금 걸면 걸려
만약 이적이 무산됐더라면 다름슈타트쪽에서 유스때 맺은 계약가지고 선수의 소유권을 주장해서 이적이 무산된거라... 위 피파의 서드파티에 선수이적에 영향만 끼쳐도 서드파티 금지위반에 해당되거든.. 원래 서드파티는 주로 개인이나 기업들이라서 피파가 처벌할수없어서 저런 계약한 구단만 처벌하는데.. 이경우는 선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서드파티가 구단이란거라 피파가 처벌가능함
근데 다행이 전북이 이적해오면서 국제분쟁이 아니라 넘어갈수있던 케이스인데.. 댕댕한 수원이 보상받아야할 금액에 선수의 몸값을 넣으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자진해서 서드파티를 인정한 꼴이됐어.. 뭔 소리냐면 수원이 서드파티 주장해서 다름->전북간에 영향을 끼친거임.. 어떻게? 전북은 선수랑 연봉협상한뒤에 구단상대로 이적료 협상하면서 이적료 더 낮출수도있었는데 이 기회를 날려버리고 바로 영입할수도 없어서 근 2달간 지연됐거든.. 영향을 끼친거지.
이걸로 문제가되서 처벌을 받게된다면 국제분쟁으로 서드파티 위반이면 피파가 한 2년 선수영입금지정도 떄릴수있는데 K리그내일이라 리그 규정대로 1년정도 선수영입금지정도 될걸로 보이네
지금은 ITC로 선수협박이 힘들어진게.. 국제이적시 지금은 서류교환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파 온라인내 계정내에서 하게 바뀌어서 간단하고 빨라졌어. 예전 ITC로 선수협박하면서 질질 시간끄는게 안통함. 구단에서 이적하는 내용 등록하고.. 상대구단도 내용 등록하고... 원래 서로 합의한 액수를 피파내 중립계좌에 입금하면 자동으로 온라인상에서 이적완료가뜸.
전북이 3일이내에 국제이적해버리고 리그 등록까지 할수있게된 이유지.
다 생략하고 계약에 관해서 요점만 추려도 이정도 댓글인데 ㅅㅂ 이걸로 누굴 설득하라고.. 졸라 열심히 써도.. 기승전북 해버리면 끝임.
수원이 왜 백승호랑 연락하도 대응못했냐? 수원내부에서도 이게 10년전일이라 관련자들이 다 흩어졌을테고 심지어 수원삼성안이 아닌 밖으로 나간 사람들도 있으니 제대로 어떻게 흘러간 스토리인지 파악하는데 힘들걸로 보임. 왜냐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누가 다 얘기하냐고.. 그런건 생략하고 자신은 걸리지않게 내용바꿔서 보고하지.. 이걸 골라서 그중 어느게 맞고 틀린지부터 파악해야하는데 골때리지
그러니 무슨 백승호를 스페인으로 지원해서 합의서맺고 유학보냈는데.. 무단으로 바르샤 입단해서 합의서 위반해서 2차 합의서를 맺었다는 ... 거짓투성의의 반응문을 내놨지. 문제는 백승호가 워낙 유명했던 유소년이라 당시 기사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기사까지 존재하다보니 대조해보니 다 구라친거지..
암튼 난 여기까지.. 레스터-맨시티 보면서 글적는거라 정신없네
수고했다 잘 읽어보면서 더 축약해보자 글쓰기 연습한다 치고. 소질 있어보이네
댓글 ㄱㅅㄱㅅ
감사합니다 선생님
맞음. 그래서 수원이 백승호한테 소송 못하고 있는거임.
위에 고맙네. 이런 이유가....
위에 댓글 고맙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