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신고했다

애 딸린 아빠던데 너무 꼴보기싫게 행동해서

실명을 알아내고 바로 제보했다. 실명을 알면 더더욱 조사하기 쉽거든 ㅋ

어제 새벽에 판매글, 재고현황, 통장 잔고 인증내역 다 캡쳐 떠서 국세청 탈세제보함

애 딸린 아빠인데 리셀해서 돈 버는거는 창피한지 20대로 위장해서 장사질하더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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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서 두달정도 소요가 걸리겠지만 자기가 신발 수백켤레 재고자산 인증한거부터 통장잔고부터 싹다 긁어서 pdf 따고 신고했으니 빠져나가긴 힘들거임

와이프 네이버 아이디로 활동하면서 실명계좌는 자기꺼 쓰더라 ㅋㅋ

거래대금만 억단위니 세무조사 시작되면 통장 입금내역부터 긁혀서 거래대금의 9% 부가세 추징될거고, 소득세 추징에 더불어 가산금 40% 까지 긁히면 최소 2~3천은 추징될거라고 예상한다.

그리고 ㅋㅋ 사업자 없이 매입한 재고자산은 매입으로 인정을 안해주기때문에 그새끼가 사업자가 없다면

그새끼가 40만원에 사서 55만원에 판거에 대한 소득이 15만원이 아니라 55만원이 인정될거고 소득 55만원에 대한 부가세 5만원에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50만원에 대한 세율 + 40%의 가산금이 측정되는 식으로 과세될거임

그새끼가 2억 2천만원 어치 리셀해서 6천을 벌었어도

사업자가 없다면 매입 인정이 안되기때문에

2억 2천만원 매출에 대한 부가세 2천만원,

순이익 2억에 대한 소득 세금 5600만원

소득세금의 징벌적 추징금 40% 2240만원

탈루한 세금 7840 ~ 9840 만원에 대한 이자율을 곱한 벌금까지 추가로 내서 벌금만 수천만원 단위 나올거임 ㅋㅋ

거래대금이 2억이 넘어가서 추징금 5천정도까지 나오면 내가 보상은 받겠지만

보상 안받아도 뭐 ㅋㅋ 좆같은새끼 보내버렸으니 그거로 위안삼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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