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여러분
오사카 대학 법학부 유학생(한국)에 의한 탈세 및 부정입시방조 건에 대해서
한국어와 영어 문장은 일본어 문장의 뒤를 잇습니다.
행선지
국립 대학 법인 오사카 대학 법학부 교무계
국립대학법인 오사카대학 유학생과
국세청
출입국 관리국
문부과학성
안녕하세요.
평소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이번 건에서는 오사카 대학 법학부에 재적하는 유학생에 의한 부정입학 방조 및 그 수입의 미신고를 공익 통보하기 위해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자면,
오사카 대학의 법학부에 재적하는 학생(이하, A군이라고 합니다)이, 자신이 오사카 대학의 학생임을 자처하고, 대학 입시에 필요한 지원 사유서의 첨삭, 대필등을 선전, 광고하고, 대필에 의해 수입을 얻고, 미신고한 건입니다.
그가 신고하지 않은 수입의 양은 1년에 300만엔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필이 3년 이상 지속되었기 때문에 추정치는 900만엔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군은 본건의 행동에 따라
(1)타인의 국립대학법인 및 사립대학의 입학부정을 도와줌으로써 금전을 받고(지원사유서의 대필과 첨삭)
(2)재적하는 오사카 대학에 수입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학비 경감(혹은 면제)을 받고,
(3)신고가 필요한 잡소득(20만엔) 이상분의 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1)타인의 국립대학법인 및 사립대학 입학비리를 도운 점
A군은 자신이 오사카 대학의 법학과 학생임을 자처하고 인터넷상에서 대학 입시에 필요한 지원 사유서의 대필 등으로 수입을 획득했습니다.
PDF 파일로 그가 작성한 홍보와 광고를 국역부로 첨부합니다(?).
오사카 대학을 포함하여 어느 대학에나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대학의 입학 프로세스에서 지망 사유서 등의 서류 제출을 부과하는 것은 지망자 본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이유와 입학 후 플랜 등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지원 사유서의 대필로 금전을 받는 것은 입학 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립대학법인 오사카대학을 포함하여 각 대학법인이 개별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작성한 지원 사유서로 여러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홍보하면서 오사카 대학의 학생임을 자처했습니다
수신처로 여겨지는 학교 법인의 관계자 각위에 대해서는, 부디 입학 프로세스가 뜻하지 않은 형태로 유명무실화되고 있음을 전하고 싶은 바입니다.
(2)재적하는 오사카 대학에 허위 수입 보고를 한 것
오사카 대학의 수업료 면제 제도에서는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위조 등에 의해 입학료·수업료 면제 등의 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그 허가는 취소
그러므로 즉시 등록금과 등록금을 납부할 것입니다."라고 그의 수입을 다시 조사하여 등록금 면제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가 면제받은 등록금은 최소 104만엔, 최대 214만엔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신고가 필요한 잡소득 이상분의 소득세를 미신고한 건
A군은 자신의 블로그와 개인 작성 사이트 중 100명이 넘는 학생들의 대필을 선전 재료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1인당 3만엔 정도의 단가로 학생들을 받아들였으며, 거기에서 최소한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900만엔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A군이 탈루한 소득세 액수를 명확히 세무조사를 통해 납세하도록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拝啓
関係者各位
大阪大学法学部留学生(韓国)による脱税及び不正入試幇(ほう)助の件について
韓国語と英語の文は邦文の後に続きます
宛先
国立大学法人大阪大学法学部教務係
国立大学法人大阪大学留学生課
国税庁
出入国管理局
文部科学省
こんにちは.
日頃から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
今回の件では大阪大学法学部に在籍する留学生による不正入学幇助及びその収入の未申告を公益通報するために連絡を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
本件について軽く要約いたしますと,
大阪大学の法学部に在籍する学生(以下,A君とします)が,自身が大阪大学の学生であることを名乗り,大学入試において必要とされる志望理由書の添削,代筆等を宣伝,広告し,代筆により収入を得て,未申告した件でございます.
彼が未申告した収入の分は1年あたり300万円を超えることは予想され,代筆が3年以上続いたことから,推計で900万円を超えることが考えられます.
A君は本件の行動により
(1)他人の国立大学法人及私立大学の入学不正を手伝うことで金銭を受け取り(志望理由書の代筆と添削)
(2)在籍する大阪大学に収入を申告しなかったことにより学費軽減(或いは免除)を受け,
(3)申告が必要となる雑所得(20万円)以上分の所得税を脱税したものと見れらています.
詳しくは以下をご覧ください.
(1)他人の国立大学法人及び私立大学の入学不正を手伝ったこと
A君は自身が大阪大学の法学部学生であることを名乗り,インターネット上から大学入試に必要となる志望理由書の代筆等により収入を獲得しました.
PDFファイルで彼の作成した宣伝と広告を邦訳付で添付します(か).
大阪大学を含め,どの大学にも当てはまることかと思いますが,大学の入学プロセスにおいて志望理由書等の書類の提出を課すのは,志望者本人による大学への志望理由と入学後プラン等を問うためのものと考えられます.志望理由書の代筆により金銭を受け取ることは,入学不正に当たるかどうかについては,国立大学法人大阪大学様を含め,各大学法人様が個別に検討していただきたい件ではございます.
しかし,彼は大阪大学の学生であることを名乗り,志望理由書の代筆で,自身が作成した志望理由書で複数の大学に合格できたと宣伝しています.
受信先とされる学校法人の関係者各位につきましては,是非とも入学プロセスが思わぬ形で形骸化していることをお伝えしたいところでございます
(2)在籍する大阪大学に虚偽の収入報告をしたこと
大阪大学の授業料免除制度では,「提出書類の虚偽記載、偽造等により入学料・授業料の免除等の許可を受けたことが判明した場合は、その許可は取り消
され、直ちに入学料・授業料を納入していただきます」としており,彼の収入を再度調査し,授業料免除にあたるか否か再度審査いただきたいです.
なお,彼が免除されている授業料の額は最低で104万円,最高で214万円にあたる推定でございます.
(3)申告が必要となる雑所得以上分の所得税を未申告した件
A君は自身のブログと個人作成サイトの中で100名を超える学生の代筆を宣伝材料としています.彼は一人当たり3万円程度の単価で学生を受け入れており,そこから最低でも上記に記入したように900万円以上の収入を得たと考えられます.このことから,A君が申告漏れした所得税の額をはっきりと税務調査を通して納税するよう調査していただきたい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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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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