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일단 이해한건 365일 연속으로 해외체류시(14일귀국 미포함)그 해 할당된 훈련은 보류(소멸)
14일이상 귀국하면 연기되서 소멸되지 않음 이렇게 알고있는데
또 누구는 14일이상 있어도 훈련 쌩까도 된다고하고 잘 이해가 안감
친절하게 설명해줄 선배님 없냐
내가 일단 이해한건 365일 연속으로 해외체류시(14일귀국 미포함)그 해 할당된 훈련은 보류(소멸)
14일이상 귀국하면 연기되서 소멸되지 않음 이렇게 알고있는데
또 누구는 14일이상 있어도 훈련 쌩까도 된다고하고 잘 이해가 안감
친절하게 설명해줄 선배님 없냐
출국하면 연기 근데 들어오고 14일 지나면 연기된거 받아야함
그래도 민방위될때까지 한국안들어오면 소멸
@외갤러1(210.204) 그럼 만약에 14일이상 있는다 치면 훈련은 부과되지만 그 기간 내에 해외에 있으면 알바아닌거고
@글쓴 외갤러(221.140) 그 미뤄진 건 39살까지는 다 해야된다는거네?
ㅇㅇ 글에 적힌대로네 해외에 365일 이상 체류하면 장기출국자 신분으로 보류자 처리되서 해외에 있는 동안은 훈련 보류 처리. 단, 만약 국내에 입국해서 국내에서 14일 이상 머무를 경우 보류자 신분에서 해제되고 다시 365일 이상 체류해야지 보류자 등록됨. 만약 보류자인 상태에서 14일 이상 머물러서 보류자 풀리면 그 훈련은 받아야 되는거고
만약에 2년차에 365일을 해외체류 했다고 하면 그냥 2년차 훈련이 보류되는거지? 그리고 다시 3년차로 365일 카운트 되는거고? 3년차에 14일 이상 머물렀다고 하면 3년차 훈련은 보류가 아닌 연기가 되는거고?
@글쓴 외갤러(221.140) 365일 이상 체류해서 2년차까지 넘어가면 1, 2년차 훈련은 보류 처리 되고 더 이상 부과되지 않음. 3년차 기간 중에 14일 이상 국내 체류할 경우 보류자 해제되어 훈련이 부과됨. 단, 14일이 지나서 보류해소 된 상태로 해외출국 시 연기처리 됨. 이 때, 이 훈련이 이월훈련만 아니라면 연기된 훈련들은 나중에 다시 보류신분 되면 그 때 다시 보류처리 됨
@외갤러2(175.119)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