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일본 넷플이 저작권이 있고
이자카야나 스포츠바에서 상영하는거 막는다 했는데 말 뿐인거지?
상식적으로 전국에 있는 수많은 이자카야,스포츠바에서 상영하는데 일일이 하지말라고 돌아다니면서 막을 수도 없는거고
이거 가지고 소송하면 이기겠지만 소송비용이며 들이는 시간같은거 생각하면 대기업 입장에서 할 짓도 아니고
더 중요한건 일본넷플 독점 때문에 가뜩이나 민심 안 좋은데 영세자영업자들 상대로 소송하면 민심 떡락되어서 일본넷플 확장에도 손해일거 같은데
이자카야,스포츠바 뿐만 아니라 그냥 아무 음식점에 가도 다 볼 수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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