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성 : 留学・技能実習に関して別途定める条件について

(유학생 기능실습생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대해)


https://www.mhlw.go.jp/content/000851898.pdf


요약 :


1. 일단 CoE 발급일자가 빠를수록 우선순위 올라감(2020입학생 등)


2. 학교가 「適正校」로서 인정되어있어야 한다. 왠만한 대학은 대부분 들어가지만, 

일부 일본어학교나 전문학교는 아닌경우가 있으니 주의. 특히 일본어학교 이용해서 수험비자 받을 사람은 주의


3. CoE 작성일이 이하와 같아야 한다.(중요)

令和3年11月の利用対象者→2020年1月1日から2020年3月31日 

令和3年12月の利用対象者→2020年1月1日から2020年9月30日 

令和4年 1月の利用対象者→2020年1月1日から2021年3月31日

즉 2020년 입학자는 11~12월 이용 대상자

2021년 입학자는 내년 1월 이용 대상자다.

인원수 제한때문에 이렇게 나눠놓은듯


그리고 원칙적 무조건 14일 격리


대학에서 진행할 절차가 많아진듯 하다


오류 지적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