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이고 non resident라고 워크스터디를 알아보는 중인데
좀 헷갈리는게 워크스터디를 하면 내가 일한 만큼 정부에서 급여형태로 주는거잖아?
그럼 정부에서 주는 급여 따로, 일터에서 주는 급여 따로 이렇게 두번 받는거야?
시민권자이고 non resident라고 워크스터디를 알아보는 중인데
좀 헷갈리는게 워크스터디를 하면 내가 일한 만큼 정부에서 급여형태로 주는거잖아?
그럼 정부에서 주는 급여 따로, 일터에서 주는 급여 따로 이렇게 두번 받는거야?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를 학교가 받아서 일터에서 일한만큼 주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