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지방선거에 외국인이더라도 일종의 영주권자(?)인 F-5를 취득한 조선족,차이니즈,대만화교 등등이 선거권을 가진다는데 미국은 어떻냐?미국에서 대통령, 연방 상하원의원은 시민권자만 선거권이 있고 주지사, 주 상하원의원은 영주권자도 선거권이 주어지냐?
영주권은 투표권 없음. 주랑 그 하위 공무원은 할 수 있긴 함. 영주권은 말 그대로 미국에 영주만 할수 있는 권리임. 투표할 권리는 안주어짐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