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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DC(중앙은행 발행의 디지털 화폐)

               ---> 빅 브라더(감시ㆍ통제의 절대 권력) 탄생!!

               ---> 개인의 재산ㆍ자유 박탈의 현대판 노예화!!




CBDC는,

은행 계좌를 통하지 않아도 전산화로 간편 결제가 가능한 편리함이 있지만, 이는 미끼일 뿐, 그 미끼를 국민 개개인이 덥석 무는 순간, 개인의 자유와 사회 활동이 권력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현금과 카드가 사라지고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며'개인의 모든 경제 활동이 기록으로 남아' 국가와 중앙은행 한곳에서 개인의 디지털 계좌와 거래가 집중되고 통제되는 시스템이 CBDC로 ...,

만일 국가의 눈에 거슬리거나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개인은 사회 신용점수를 낮게 책정하고 디지털 계좌를 동결시키거나 zero 상태로 만들어 개인의 재산과 자유가 몽땅 국가라는 권력의 손아귀에 의해 사라질 수도 있다




그야말로 CBDC가 선사하는 세상은 현대판 노예 생활인 것이다                 ■ CBDC  실제 예) ------>중국!!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D3E0C3B1X0W1X3V4U3C1C5B8Y1G4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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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김한규ㆍ황운하ㆍ민병덕 외(민주당)






■주요 내용:

1) 암호자산(암호 화폐)을 분산원장기술 또는 그와 유사한 기술에 기반하여 전자적으로 저장 및 이전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표로 정의하고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을 암호자산에서 제외함(안 제2조).




2) 금융위원회에 암호자산업자에 대한 감독ㆍ검사 권한, 시정명령 권한 등을 부여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은행이 암호자산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반대의견:

1)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전체주의 독재 권력의 도구 CBDC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 개인의 정보를 침해하고 사유재산을 몰수하며 사회 활동을 감시, 통제하여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본 악법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