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을 미국 대학에 진학시켜 미국에서 취업 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 취득


저의 모든 자산을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바꾼 후

그것을 미국에 잇는 자녀의 가상화폐 지갑에 전송하면

아무리 대한민국 정부여도 미국 정부에게 그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니

이렇게 되면 상속세 하나없이 상속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잇는지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