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을 미국 대학에 진학시켜 미국에서 취업 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 취득저의 모든 자산을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바꾼 후그것을 미국에 잇는 자녀의 가상화폐 지갑에 전송하면아무리 대한민국 정부여도 미국 정부에게 그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니이렇게 되면 상속세 하나없이 상속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잇는지 여쭙습니다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 ㅄ아
너는 조선게가 두렵지 않노?
캡쳐햇습니다 월요일날 바로 조서 쓰러갑니다
환전할때 세금
코인->현금
하나하나 말이 안됨 일단 미국 취업한다고 자동으로 영주권이 나온다부터 틀린말 - dc App
ㅋㅋㅋㅋㅋ나도 이생각 2년전부터 해봤는데 절때안걸릴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