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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졸업예정일을 지나 6개월까지. 다만,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여기서

학사 때 자동으로 연기되는 기한이 만24세(25세)되는 해 말일까지(12월 31일)

이미 재학 중일 때 익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신청을 하라고 나와있어

근데 여기서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학교별제한연령 범위 내에서 입영 연기 기간의 1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졸업예정일을 지나 6개월 까지
학사 기준 만25세 12월 31일까지의 범위에서 졸업예정일을 지나 6개월까지라면

이 연기 기한 내에서 졸업을 할 경우 + 6개월인건지
(ex 만25세가 되는 해에 졸업
3월인 경우+6개월 = 만25세 9월까지
8월인 경우+6개월 = 만26세 2월까지)

학년상 이 연기 기한 안에 (만25세 12월 31일)까지 졸업 못하고
1년 + 3개월 (만26세 3월)에 졸업하는거면 4학년 학기는 끝낼 수 있어도 학기 끝내고 바로 귀국해서 졸업은 못하게 되는거임?

범위에서라는게 범위 내에서 졸업가능할시 거기에 유예 6개월을 준다는건지
범위에서 졸업예정일 (만26세 3월 졸업일 시 1년+3개월)을 추가해서 1년6개월안에 졸업하고 돌아올 수 있음 허가한다는건지 이해가 안감..


본인은 만26세 3월에 졸업 예정이고
중간에 입영신청이나 복무 불가능한 상황임

이대로 가면 연기해도 4학년 2학기까지만 수료하고 졸업식은 참가도 못한채 귀국하는거임?

졸업식은 안간다 쳐도 졸업을 3월에 하는데
12월 31일자로 귀국해버리면 졸업 못하는거 아닌가 헷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