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변호사는 tn비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걸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캐나다 시민권자가 미국 로스쿨 jd를 나와서 미변이 되면 미국로펌시장에서 미국 domestic처럼 비자스폰서쉽을 받을 필요가없으니
취업의 선택지가 같은 로펌을 나온 미국인들과 같게되나요?
미국영주/시민권자들은 top50~100의 로스쿨을 나와도 그럭저럭 미국에서 괜찮게 벌어먹고산다고하길래 캐나다 시민권자도 비슷한맥락인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현재 캐나다 영주권자이고 학부졸업할때쯤 시민권을 따고 미국로스쿨로 갈까 생각하고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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