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미국 초청이민비자 따서 내년초에 미국가서 영주권 딸건데 지금 한국에 개인사업자 있음. 요거 소득세 혜택 받는중인데 미국영주권 따면 이 혜택 줄어든만큼 미국에 내야함??
예를 들어 2024년 순수익이 8천인데 한국에서는 청년창업혜택으로 소득세 면제임
근데 2025년 1월 입국하게되면 2024년 소득세 미국에서도 내야함??
트럼프가 소득세 줄인다는 말은 들었는데 복잡하네
예를 들어 2024년 순수익이 8천인데 한국에서는 청년창업혜택으로 소득세 면제임
근데 2025년 1월 입국하게되면 2024년 소득세 미국에서도 내야함??
트럼프가 소득세 줄인다는 말은 들었는데 복잡하네
내가 알기로 이중 과세는 시민권자만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 같은 경우는 셀러리가 아니라 사업이니까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