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미국 초청이민비자 따서 내년초에 미국가서 영주권 딸건데 지금 한국에 개인사업자 있음. 요거 소득세 혜택 받는중인데 미국영주권 따면 이 혜택 줄어든만큼 미국에 내야함??
예를 들어 2024년 순수익이 8천인데 한국에서는 청년창업혜택으로 소득세 면제임
근데 2025년 1월 입국하게되면 2024년 소득세 미국에서도 내야함??

트럼프가 소득세 줄인다는 말은 들었는데 복잡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