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갖다바쳐. 거주비 생활비 보험료 의료비 식비 통신비 교통비 갖다바쳐. 비자스폰서쉽 갖다바쳐. 그러다 돈 떨어지면 알아서 귀국해.
도대체....이보다 개꿀인 캐시카우 호구가 또 어딨을까. - dc App
익명(affect0728)2025-09-21 04:13:00
원문: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9/restriction-on-entry-of-certain-nonimmigrant-workers/
Sec.
3. (a) “The restriction on entry pursuant to section 1 of this proclamation shall apply only to aliens who enter or attempt to enter the United States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is..
1. 해외에서 입국하는 H1B 신규 신청자 경우, 10만불 수수료 적용.
2. 미국 내 신분 전환자 (예: 유학생 H1B 당첨자) 미적용.
가짜뉴스 그만.
1억은무슨 3억이지 zzzzz
얘네들 진짜 국내충들이구나... 1억은 뭐고 3억은 뭐냐? ㅋ
호주충이고 느그들 처럼 돈 쳐발라서 리턴 하는것보단 잘 산다 병신아 ㅗ
미국 사는게 그렇게 부러워?
너나 많이 사세요 ㅎㅎㅎ 리얼 전혀 안부러움, 나대신 살아줘서 고마움 ㅎㅎ
긁힌건 본인 아니고? 암튼 수고하숑
@글쓴 유갤러(118.235) 미국 시민권자인 내가 호주 유학생 따리한테?ㅋㅋ
미국에서 호주는 강원도 영월급 ㅋㅋ
ㅋㅋㅋㅋㅋㅋ 네네 영월에서 웰빙으로 살게요 감사합니다
학비 갖다바쳐. 거주비 생활비 보험료 의료비 식비 통신비 교통비 갖다바쳐. 비자스폰서쉽 갖다바쳐. 그러다 돈 떨어지면 알아서 귀국해. 도대체....이보다 개꿀인 캐시카우 호구가 또 어딨을까. - dc App
원문: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9/restriction-on-entry-of-certain-nonimmigrant-workers/ Sec. 3. (a) “The restriction on entry pursuant to section 1 of this proclamation shall apply only to aliens who enter or attempt to enter the United States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is.. 1. 해외에서 입국하는 H1B 신규 신청자 경우, 10만불 수수료 적용. 2. 미국 내 신분 전환자 (예: 유학생 H1B 당첨자) 미적용. 가짜뉴스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