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1. 해외에서 입국하는 H1B 신규 신청자 경우, 10만불 수수료 적용.
2. 미국 내 신분 전환자 (예: 유학생 H1B 당첨자)는 해당 안됨.
3. 다만 H1B 소지자가 10만불 영수증 없이 해외 나갔다오면 문제가 될수 있음.
4. 국내/해외 수수료 관련 세부 행정 절차는 아직 안나온 상태.
다분히 인도 겨냥한 proclamation임.
유갤러1(173.70)2025-09-21 08:38:00
유학생 해당없다 하는데, 현재 h1b만 해당하고, 신규로 f1에서 h1b로 전환은 수수료인 분위기임. 규정 잘 읽어봐
익명(114.204)2025-09-21 09:07:00
답글
원문: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9/restriction-on-entry-of-certain-nonimmigrant-workers/
"The
Proclamation restricts entry for aliens as nonimmigrants to perform services in specialty occupations in the H-1B program unless their petition is accompanied by a $100,000 payment."
1. 해외에서 입국하는 H1B 신규 신청자 경우, 10만불 수수료 적용.
2. 미국 내 신분 전환자 (예: 유학생 H1B 당첨자) 미적용.
가짜뉴스 그만.
유갤러1(173.70)2025-09-21 09:18:00
답글
@유갤러1(173.70)
글 잘못읽네... ㅋㅋㅋㅋ
유갤러2(122.35)2025-09-21 09:43:00
답글
@유갤러2(122.35)
미국 내 신분 전환 (Change of Status)
1) 이미 미국에 있는 사람이 H-1B로 신분만 바꾸는 경우는 이번 제한 대상이 아님.
2) 이건 이민법(INA)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입국 제한" 규정과 무관함.
해외에서 비자 발급 후 입국하는 경우 (행정)
1) 해외에서 새로 H-1B 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들어오려는 경우가 이번 조치의 대상.
2) 즉, "입국(Entry)" 단계에서 행정명령으로 제한을 건 것임.
가짜 뉴스 그만.
유갤러1(173.70)2025-09-21 12:48:00
USCIS has released a memorandum that provided clarification that the H-1B $100K fee will only be applied to NEW H-1B visa petitions that have not been filed yet.
f1이고 뭐고, 걍 새로 신청하는 h1b는 수수료. 큰일이다.
익명(114.204)2025-09-21 09:11:00
답글
"The Proclamation restricts entry for aliens as nonimmigrants to perform services in specialty occupations in the H-1B program unless their petition is accompanied by a $100,000 payment."
유갤러1(173.70)2025-09-21 09:16:00
답글
원문: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9/restriction-on-entry-of-certain-nonimmigrant-workers/
"The
Proclamation restricts entry for aliens as nonimmigrants to perform services in specialty occupations in the H-1B program unless their petition is accompanied by a $100,000 payment."
1. 해외에서 입국하는 H1B 신규 신청자 경우, 10만불 수수료 적용.
2. 미국 내 신분 전환자 (예: 유학생 H1B 당첨자) 미적용.
유갤러1(173.70)2025-09-21 09:18:00
답글
@유갤러1(173.70)
글잘 못읽네.
유갤러2(122.35)2025-09-21 09:43:00
답글
@유갤러2(122.35)
미국 내 신분 전환 (Change of Status)
1) 이미 미국에 있는 사람이 H-1B로 신분만 바꾸는 경우는 이번 제한 대상이 아님.
2) 이건 이민법(INA)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입국 제한" 규정과 무관함.
해외에서 비자 발급 후 입국하는 경우 (행정)
1) 해외에서 새로 H-1B 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들어오려는 경우가 이번 조치의 대상.
2) 즉, "입국(Entry)" 단계에서 행정명령으로 제한을 건 것임.
유갤러1(173.70)2025-09-21 12:48:00
글 못읽네. h1b 기취득자들도 100k 안내면 아예 입국금지란 표현이 f1 -> h1b는 100k 안내도된다는 표현으로 둔갑
유갤러2(122.35)2025-09-21 09:45:00
답글
지금 트럼프 생각은 아예 그냥 신규취득자는 모두 100k processing fee 내게하겠다는것임. 기취득자는 그냥 off-the-hook
유갤러2(122.35)2025-09-21 09:50:00
답글
@유갤러2(122.35)
미국 내 신분 전환 (Change of Status)
1) 이미 미국에 있는 사람이 H-1B로 신분만 바꾸는 경우는 이번 제한 대상이 아님.
2) 이건 이민법(INA)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입국 제한" 규정과 무관함.
해외에서 비자 발급 후 입국하는 경우 (행정)
1) 해외에서 새로 H-1B 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들어오려는 경우가 이번 조치의 대상.
2) 즉, "입국(Entry)" 단계에서 행정명령으로 제한을 건 것임.
가짜 뉴스 그만.
팩트 1. 해외에서 입국하는 H1B 신규 신청자 경우, 10만불 수수료 적용. 2. 미국 내 신분 전환자 (예: 유학생 H1B 당첨자)는 해당 안됨. 3. 다만 H1B 소지자가 10만불 영수증 없이 해외 나갔다오면 문제가 될수 있음. 4. 국내/해외 수수료 관련 세부 행정 절차는 아직 안나온 상태. 다분히 인도 겨냥한 proclamation임.
유학생 해당없다 하는데, 현재 h1b만 해당하고, 신규로 f1에서 h1b로 전환은 수수료인 분위기임. 규정 잘 읽어봐
원문: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9/restriction-on-entry-of-certain-nonimmigrant-workers/ "The Proclamation restricts entry for aliens as nonimmigrants to perform services in specialty occupations in the H-1B program unless their petition is accompanied by a $100,000 payment." 1. 해외에서 입국하는 H1B 신규 신청자 경우, 10만불 수수료 적용. 2. 미국 내 신분 전환자 (예: 유학생 H1B 당첨자) 미적용. 가짜뉴스 그만.
@유갤러1(173.70) 글 잘못읽네... ㅋㅋㅋㅋ
@유갤러2(122.35) 미국 내 신분 전환 (Change of Status) 1) 이미 미국에 있는 사람이 H-1B로 신분만 바꾸는 경우는 이번 제한 대상이 아님. 2) 이건 이민법(INA)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입국 제한" 규정과 무관함. 해외에서 비자 발급 후 입국하는 경우 (행정) 1) 해외에서 새로 H-1B 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들어오려는 경우가 이번 조치의 대상. 2) 즉, "입국(Entry)" 단계에서 행정명령으로 제한을 건 것임. 가짜 뉴스 그만.
USCIS has released a memorandum that provided clarification that the H-1B $100K fee will only be applied to NEW H-1B visa petitions that have not been filed yet. f1이고 뭐고, 걍 새로 신청하는 h1b는 수수료. 큰일이다.
"The Proclamation restricts entry for aliens as nonimmigrants to perform services in specialty occupations in the H-1B program unless their petition is accompanied by a $100,000 payment."
원문: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9/restriction-on-entry-of-certain-nonimmigrant-workers/ "The Proclamation restricts entry for aliens as nonimmigrants to perform services in specialty occupations in the H-1B program unless their petition is accompanied by a $100,000 payment." 1. 해외에서 입국하는 H1B 신규 신청자 경우, 10만불 수수료 적용. 2. 미국 내 신분 전환자 (예: 유학생 H1B 당첨자) 미적용.
@유갤러1(173.70) 글잘 못읽네.
@유갤러2(122.35) 미국 내 신분 전환 (Change of Status) 1) 이미 미국에 있는 사람이 H-1B로 신분만 바꾸는 경우는 이번 제한 대상이 아님. 2) 이건 이민법(INA)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입국 제한" 규정과 무관함. 해외에서 비자 발급 후 입국하는 경우 (행정) 1) 해외에서 새로 H-1B 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들어오려는 경우가 이번 조치의 대상. 2) 즉, "입국(Entry)" 단계에서 행정명령으로 제한을 건 것임.
글 못읽네. h1b 기취득자들도 100k 안내면 아예 입국금지란 표현이 f1 -> h1b는 100k 안내도된다는 표현으로 둔갑
지금 트럼프 생각은 아예 그냥 신규취득자는 모두 100k processing fee 내게하겠다는것임. 기취득자는 그냥 off-the-hook
@유갤러2(122.35) 미국 내 신분 전환 (Change of Status) 1) 이미 미국에 있는 사람이 H-1B로 신분만 바꾸는 경우는 이번 제한 대상이 아님. 2) 이건 이민법(INA)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입국 제한" 규정과 무관함. 해외에서 비자 발급 후 입국하는 경우 (행정) 1) 해외에서 새로 H-1B 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들어오려는 경우가 이번 조치의 대상. 2) 즉, "입국(Entry)" 단계에서 행정명령으로 제한을 건 것임. 가짜 뉴스 그만.
유학생은 미국 취업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