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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폭탄'에 비상 걸린 기업들…"신규 신청자만 적용"

익명(106.102) 2025-09-21 07:18:00 추천 0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224704?sid=104
'비자 폭탄'에 비상 걸린 기업들…"신규 신청자만 적용"

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H-1B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하면서 미국 현지 기업들과 외국 인재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무려

n.news.naver.com


댓글 14

  • 팩트 1. 해외에서 입국하는 H1B 신규 신청자 경우, 10만불 수수료 적용. 2. 미국 내 신분 전환자 (예: 유학생 H1B 당첨자)는 해당 안됨. 3. 다만 H1B 소지자가 10만불 영수증 없이 해외 나갔다오면 문제가 될수 있음. 4. 국내/해외 수수료 관련 세부 행정 절차는 아직 안나온 상태. 다분히 인도 겨냥한 proclamation임.

    유갤러1(173.70) 2025-09-21 08:38:00
  • 유학생 해당없다 하는데, 현재 h1b만 해당하고, 신규로 f1에서 h1b로 전환은 수수료인 분위기임. 규정 잘 읽어봐

    익명(114.204) 2025-09-21 09:07:00
  • 답글

    원문: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9/restriction-on-entry-of-certain-nonimmigrant-workers/ "The Proclamation restricts entry for aliens as nonimmigrants to perform services in specialty occupations in the H-1B program unless their petition is accompanied by a $100,000 payment." 1. 해외에서 입국하는 H1B 신규 신청자 경우, 10만불 수수료 적용. 2. 미국 내 신분 전환자 (예: 유학생 H1B 당첨자) 미적용. 가짜뉴스 그만.

    유갤러1(173.70) 2025-09-21 09:18:00
  • 답글

    @유갤러1(173.70) 글 잘못읽네... ㅋㅋㅋㅋ

    유갤러2(122.35) 2025-09-21 09:43:00
  • 답글

    @유갤러2(122.35) 미국 내 신분 전환 (Change of Status) 1) 이미 미국에 있는 사람이 H-1B로 신분만 바꾸는 경우는 이번 제한 대상이 아님. 2) 이건 이민법(INA)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입국 제한" 규정과 무관함. 해외에서 비자 발급 후 입국하는 경우 (행정) 1) 해외에서 새로 H-1B 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들어오려는 경우가 이번 조치의 대상. 2) 즉, "입국(Entry)" 단계에서 행정명령으로 제한을 건 것임. 가짜 뉴스 그만.

    유갤러1(173.70) 2025-09-21 12:48:00
  • USCIS has released a memorandum that provided clarification that the H-1B $100K fee will only be applied to NEW H-1B visa petitions that have not been filed yet. f1이고 뭐고, 걍 새로 신청하는 h1b는 수수료. 큰일이다.

    익명(114.204) 2025-09-21 09:11:00
  • 답글

    "The Proclamation restricts entry for aliens as nonimmigrants to perform services in specialty occupations in the H-1B program unless their petition is accompanied by a $100,000 payment."

    유갤러1(173.70) 2025-09-21 09:16:00
  • 답글

    원문: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9/restriction-on-entry-of-certain-nonimmigrant-workers/ "The Proclamation restricts entry for aliens as nonimmigrants to perform services in specialty occupations in the H-1B program unless their petition is accompanied by a $100,000 payment." 1. 해외에서 입국하는 H1B 신규 신청자 경우, 10만불 수수료 적용. 2. 미국 내 신분 전환자 (예: 유학생 H1B 당첨자) 미적용.

    유갤러1(173.70) 2025-09-21 09:18:00
  • 답글

    @유갤러1(173.70) 글잘 못읽네.

    유갤러2(122.35) 2025-09-21 09:43:00
  • 답글

    @유갤러2(122.35) 미국 내 신분 전환 (Change of Status) 1) 이미 미국에 있는 사람이 H-1B로 신분만 바꾸는 경우는 이번 제한 대상이 아님. 2) 이건 이민법(INA)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입국 제한" 규정과 무관함. 해외에서 비자 발급 후 입국하는 경우 (행정) 1) 해외에서 새로 H-1B 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들어오려는 경우가 이번 조치의 대상. 2) 즉, "입국(Entry)" 단계에서 행정명령으로 제한을 건 것임.

    유갤러1(173.70) 2025-09-21 12:48:00
  • 글 못읽네. h1b 기취득자들도 100k 안내면 아예 입국금지란 표현이 f1 -> h1b는 100k 안내도된다는 표현으로 둔갑

    유갤러2(122.35) 2025-09-21 09:45:00
  • 답글

    지금 트럼프 생각은 아예 그냥 신규취득자는 모두 100k processing fee 내게하겠다는것임. 기취득자는 그냥 off-the-hook

    유갤러2(122.35) 2025-09-21 09:50:00
  • 답글

    @유갤러2(122.35) 미국 내 신분 전환 (Change of Status) 1) 이미 미국에 있는 사람이 H-1B로 신분만 바꾸는 경우는 이번 제한 대상이 아님. 2) 이건 이민법(INA)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입국 제한" 규정과 무관함. 해외에서 비자 발급 후 입국하는 경우 (행정) 1) 해외에서 새로 H-1B 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들어오려는 경우가 이번 조치의 대상. 2) 즉, "입국(Entry)" 단계에서 행정명령으로 제한을 건 것임. 가짜 뉴스 그만.

    유갤러1(173.70) 2025-09-21 12:49:00
  • 유학생은 미국 취업 안함?

    유갤러3(211.173) 2025-09-21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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