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3. Scope and Implementation of Restriction on Entry.
(a) “The restriction on entry pursuant to section 1 of this proclamation shall apply only to aliens who enter or attempt to enter the United States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is proclamation as set forth in section 1(a) of this proclamation.”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hall restrict decisions on petitions not accompanied by a $100,000 payment for H-1B specialty occupation workers … who are currently outside the United States, for 12 months following the effective date of this proclamation…
미국 내 신분 전환 (Change of Status)
1) 이미 미국에 있는 사람이 H-1B로 신분만 바꾸는 경우는 이번 제한 대상이 아님.
2) 이건 이민법(INA)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입국 제한" 규정과 무관함.
해외에서 비자 발급 후 입국하는 경우 (행정)
1) 해외에서 새로 H-1B 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들어오려는 경우가 이번 조치의 대상.
2) 즉, "입국(Entry)" 단계에서 행정명령으로 제한을 건 것임.
결론
1. 따라서 이번 수수료($100,000) 부과와 제한 조치는 이미 미국에 있는 H-1B 신분 전환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님 (예: 유학생).
2. 미국 밖에서 새로 H1B 비자와 신분을 받아 입국하려는 사람에게 적용됨. (예: 인도)
3. 다분히 인도를 겨냥한 선언문이기에, 오히려 비인도계 유학생들은 H1B 추첨될수 있는 확률이 조금은 높아짐.
4. 다만 H1B "신분" 소지자이지만 비자가 없는 경우. 해외 여행 후 귀국시 수수료($100,000) 영수증 없으면 입국 거절 될 가능성이 있음.
이민국 오피셜로 기존 H1B 소지자는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4는 수정바람
H1B "신분"은 있지만 :"비자 스탬프"가 없는 사람의 특이 경우를 적어둔거.
신분전환도 수수료 인상 맞으면 유학생 대다수는 결국 폭탄맞는거 아님? 처음부터 H 건너뛰고 영주권 주거나 L비자로 빙글빙글 돌려서 본사로 불러들이는 소수케이스 아니면 서류미비자로 일할거 아니잖어
1. 미국내 신분 전환 (타비자 > H1B)의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위에 적어놨음. 2. 해외에서 입국하는 H1B 신규 비자 (및 신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원문에 적혀있음. 3. 인도가 이 방법으로 H1B 받아서 (유학 과정없이) 많이 들어옴. 결론: 미국에서 일하려면 유학하라는 소리임.
아니 미국내 신분전환자 수수료 인상여부 저 본문에 적혀있지도 않은데 뭘 그렇게 확언함 재입국 제한 대상자가 아니란 거지 그 이상을 어케 유추함
@유갤러4(211.36) "..proclamation shall apply only to aliens who enter or attempt to enter the United States.." 적혀있잖아요. 제발 읽어보세요
지금 그니까 섹션 3은 수수료 조항이 아니잖아요. 수수료 문제가 유학생의 기로를 결정하는데 자꾸 왜 이걸 가져오심
@유갤러5(211.36) **미국 내 신분 변경(COS) vs 해외 신규 입국(CPV)**기본(I-129): H-1B 프로세스는 똑같이 고용주 > USCIS > 승인 단계이후 다른 점은 승인 후에 있습니다.미국 내 체류 중(F-1/OPT/L-1 등) > 신분 변경 (비자 스탬프 불필요)미국 외 거주자 > 비자 발급(스탬핑) 후 "입국."이번 선언문은 "비자 발급" 과정에서 내려진 수수료를 말하는겁니다.이민법의 경우, 행정 수수료 (I-129)를 실제 소요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게 되어있어 함부로 못 바꿉니다.
@유갤러5(211.36) 친절히 적어드렸으니 제발 좀 원문 읽어보세요.
ㅇㅇ 미국 이민법이 강력하게 고정되서 함부로 못 바꾸는게 맞긴 함요. 그래서 Eb-5가 멀쩡히 살아있는거고 이번 규정에 걸린 사람도 웬만하면 대법 가기 전까지는 중지되긴 하겠지. 다만 유학생 재입국까지 시비털거나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이 알빠노 전환자도 10만불 내놔라 시전하면 재앙이라서 그래요
@유갤러7(106.102) 되려 중국 유학생 제재를 안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언문은 인도를 겨냥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인도가 h1b로 장난치는거 ㅈㄴ 악명높긴 했는데 마가들은 장기적으로 백인만의 아메리카를 원한다는 느낌이 쎄서 쩝
@유갤러7(106.102) 현재 인도와 대립하는 듯한 분위기니깐요. 정치적 발언은 자제하겠습니다. 국내 기사와 보도를 보다가 개탄스러워서 여기까지 흘러들어와 글 쓰게 됬네요.
@유갤러4(211.36) 니가 맞게읽은거임. 지금 나온 건 h1b비자 신규취득자는 100k내야한다는거임. 그게 다임.
그냥 유학생은 공부만 하고 돌아가라는거임. 미국 회사는 본글의 결론 4번의 이유로 리스크와 비용감수하고서 갓 학부 졸업한 유학생을 자국민 대신 뽑을 이유가 전혀 없음. 기존에도 h1b 비자 추첨받아도 영주권 넘어가는 사례가 아주 적었고 대부분 리턴사례가 많았음.
초점을 아주 벗어난 글이네요. 해외에서 들어오은 신규 H1B 비자 (및 신분 신청자)가 제한되는거지 유학 관련해서는 재입국 제외하고는 영향없습니다. 되려 비인도계 미국내 유학생들이 H1B 신분 받을 가능성이 오히려 조금 높아졌습니다.
@글쓴 유갤러(173.70) 답답하네; 취업 자체가 안되면 뭔수로 신분변경을 한단거임? H1b는 고용주인 회사가 신청해야하는데 일단 취업이 되어야 추첨을 돌리든 신청을 하든 그 다음 문제라고
@유갤러2(1.230) **미국 내 신분 변경(COS) vs 해외 신규 입국(CPV)**기본(I-129): H-1B 프로세스는 똑같이 고용주 > USCIS > 승인 단계 이후 다른 점은 승인 후에 있습니다.미국 내 체류 중(F-1/OPT/L-1 등) > 신분 변경 (비자 스탬프 불필요)미국 외 거주자 > 비자 발급(스탬핑) 후 입국이번 선언문은 "비자 발급" 과정에서 내려진 수수료를 말하는겁니다. 이민법의 경우, 행정 수수료 (I-129)를 실제 소요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게 되어있어 함부로 못 바꿉니다.
@유갤러2(1.230) 가짜 뉴스 현혹되지 말라고, 친절히 적어드렸습니다. 원글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와 ㄹㅇ 멍청하네 - dc App
아니 트럼프가 유학생은 냅둘거 같냐?
당장 미국주식 투자도 외국인 세금 쳐 매긴다고 했다가 주가 떨어질까봐 보류중이구만
가짜뉴스 현혹되지 말고 실제 유학생 비자 또는 신분을 제재하는 발표가 나오면 글쓰세요.
비자갱신하러 나오거나 결혼식 초상등 미국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면 10만불 - dc App
이 문제로 미국 고용주들은 유학생 고용자체를 기피할가능성이 높아진다는게 문제인데 취업도 안한 유학생들이 h1b 수수료로 먼 난리인지
@유갤러9(93.152) 응 유학생 출신은 h1b 중에 출입국 fee없이 자유다 애미뒤진 국내충년아 If the person is inside the US on a non-B visa (h1b/ L1/ F1), and a company files a petition, then the fee does not apply. Once a petition is approved, the person can get stamping outside US, and travel in and out without any fees. 날조도 제대로 못하는 국내충 수준 ㅋㅋ
@유갤러10(123.212) 링크좀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