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하기도 하고, 학생비자 F1이나 OPT나 취업비자 H1B 얘기가 가끔 보여서 그냥 몇마디 끄적인다.


보통 유학생일때는 비자에 대해서 별로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교만 잘 다니면 몰라도 되는 문제니까.

그런데, 졸업하고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하려고 할때 비로소 비자가 거대한 굴레가 된다는 것을 알게되. 나도 그랬고.

Career fair나 원하는 회사의 Career site에 가게 되면, "work authorization" 이란 단어 때문에 좌절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알아야 할 팁은, OPT는 마지막 학년때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미리 알아봐서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내야해.

그러면 I-20를 OPT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걸로 갱신을 받게 된다. OPT정보없는 I-20 없으면 신청 못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버릇을 길러두는게 정말로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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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예전에 받은 OPT I-20)


OPT 신청하려면 그 이전에 학교를 1년을 다녀야 하니까 군복무 등이나 휴학하는 일이 벌어지면 3학년 1학기때 복학하도록 해

(4학년 2학기 마치고 졸업한다는 전제하에서).


OPT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카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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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카드라고도 불러. 내가 OPT 신청하고 받은 카드야.

이걸 받기 전까지는 일 못하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OPT를 USCIS에 신청하는게 좋아.

아,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60일 이내로 OPT 신청하지않으면 OPT 못받고 미국 나가야 하니까, 잊지말고.


그 다음에 너가 성공적으로 미국 직장에 취직한다면, H1B를 받을 준비를 하게 될텐데, 카레쪽 스태핑 회사들때문에

2013년부터 지금까지 추첨 경쟁이 대단해. 확률을 높이려면,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따는건데 (US Master's Cap은 더 있거든),

비자 때문에 석사를 딴다는건 어불성설이고... 경력상 필요해서 석사를 딴다면 유리해진다고만 생각하면되.


만약에 H1B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노티스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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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겼어. 내가 예전에 받은 H1B 승인 노티스다.


H1B는 3년 주고, 3년 더 연장이 가능해. 그래서 6년까지 있을 수 있어. 원칙적으로 최초 연장하고 6년이 지나면,

연장이 불가능해. 단, 영주권을 준비하기 위한 LC나 I-140이 만료 1년전에 들어가면 1년 연장이 가능해.



취업에 가장 중요한건 세가지라고 생각해,


1. 자신의 운이 닿을때까지 존나 긍정적으로 버틴다.

2. 스승을 찾아라. 남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감사하는 마음과 공손함을 갖춰라.

3. 남들은 바보가 아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정보를 수집하고 알아야 한다.


행운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