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운 둘다 한국인이고 저만 하와이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얼마있다가 미국국적or이중국적선택해야 된다네여.요즘 이중국적안하면 비자발급안해주나요?
그리고 저 미국국적이든 이중국적이든 미국에서 거주하면 시민권인가요?시민권하고 영주권차이좀 가르켜주시고 개인적으로 뭐가 좋을까요????군대는 크게 상관없는데...
미군가능하다면 미군가서 한국용산기지든 어디든 파병올수있나요?
그리고 저 미국국적이든 이중국적이든 미국에서 거주하면 시민권인가요?시민권하고 영주권차이좀 가르켜주시고 개인적으로 뭐가 좋을까요????군대는 크게 상관없는데...
미군가능하다면 미군가서 한국용산기지든 어디든 파병올수있나요?
군대 상관없음 이중국적
만으로 생일기준 몇살이냐 ?
만17세요 0805
한국에서 살려면 군대갔다와야 비자내준다는데
언제 만 18세 되는거냐? 올해 8월?
너 사는곳이랑 부모님들은 현재 어디계셔 한국? 미국?
전부한국계시고 내년에 18이에요
저도 한국
한국국적 걍 포기되는게 아니고 법무부에 국적상실신고서를 제출해서 법무부 허가를 받아야돼, 법무부에선 부모님의 영주권 상태, 어디가 생활기반인가 등등 따져서 허가를 결정하는거야, 법무부 허가를 안받고 미국여권만들어서 출국해서 38세까지 한국안오면 한국정부에선 특별히 할수있는건 없어. 만약한국 국적을 선택할때는 미국국적을 포기할 필요는없고 놔두면돼, 한국국적 포기할거면 포기신청해봐.
ㄴ그럼 한국국적포기해도 38이후에 들어오면 문제가 안된다?
요약좀 번호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국에선 한국영사관에 국적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한국내에선 어케하는지 몰겠다. 우선 한국 미국여권만들고 미국으로 출국해서 영사관에 제출해야할거 같아. 혹시 미국여권으로 한국입국한다음 한국내에서 제출해도 가능한지는 모르겠다. 국적포기가 권리가 아니고 허가를 받는상황이라 한국법무부 맘이야
국적포기가 되면 38 세 이전에 한국에와도 괜찮아 미국인으로 입국하는거거든, 국적포기가 안된상태에서 출국했다가 38세전에 한국오면 공항에서 훈련소로 직행할수있는거고
영사관에서 국적포기 신청할때 부모가 신청인이랑 같이 동행해야해, 신청인이 미성년이거든, 한국내에서도 국적포기 가능한지 어케하는지는 내가 모르겠고 알고있는 갤러있으면 등판해라. 교포들 하는거 몇번 도와준적있어서 아는거야, 한국법이 좆같은면이 있어서 부모중 하나가 한국국적일때 미국서 태어나면 한국 호적에 안올려도 무조건 이중국적이야 그런데 국적포기하려면 한국호적에(가족관계증명) 올라있어야해, 국적포기시한이 얼마안남은상태에서 한국호적올리고 그거처리기다리다가 기간노쳐서 국적포기 못한 한국말도 못하는 교포2세들 꽤있다. 그경우 대부분 한국안가면 별문제 없는데 다국적회사에 입사해서 한국으로 출장가야될 좆같은 경우가 생겨서 회사 그만둔경우도 있고,
한국출생에 미국이민가서 영주권에서 시민권받으면 시민권받는순간 한국국적은 소멸되는데 선천적 2중국적은 더 까다롭게 되있어. 아는집애가 다국적회사 입사했다가 아시아로 발령나서 한국 일본 중국 왔다갔다 해야해서 관둔애있다. 한국살거면 군대가는것도 괜찮은데 미국에 가족들 전부있고 태어나서 한국도 거의 못가보고 한국에서 살생각도 전혀없는 영어만하는애들한테 군대가라는건 문제있어
ㄴ감사합니다.그럼 저는 국적포기든 군대가서 이중국적을따든 시민권인가요?그리고 미군지원해서 한국으로 지원하는것도 선택할수있을지...그리고 나중에 도움될수도있으니 메일이나 페이스북이라도 알이켜주실수있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식인보다 역시 사시는분이 훨씬 도움이 되네요
선천적 미국인이기때문에 어느쪽이든 시민권자야, 미군가서 한국근무하는것도 가능한데 미군가는거랑 한국병역은 별개문제다 미군간다고 한국병역이 해결되는건 아니야. 미국이민와서 적응힘들어서 군대가서 한국근무로 신청해서 간사람 꽤있다. 궁금한거 있으면 여기올려 나말고도 잘아는 갤러들 많다
ㄴ감사해요.진짜 인생에 있어서 여기갤은 큰도움이 될거같아요.
ㄴ그리고 국적포기나 선택은 만18세에 꼭선택해야하나요 연장이나 그런거 없나요?1년안에 정한다는게 참...
요즘 한국에서 근무 오래 안시킨다.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면 선천적 이중국적 남자의 경우 군필하기 전까지 국적포기 안됨. 18세 선택은 여자만 해당. 군필하고 나면 원정출산자가 아닌 경우에 한해 이중국적 허용됨. 병무청 홈페이지 가면 복수국적과 병역의무에 관해서 자세히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