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는 동생중에 29세 미필자 이면서 캐나다에서 무비자로 들어와 불법체류중인 아이가 하나있습니다.
여권은 이미만료된 상태이며 한국에서는 병역기피자로 고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캐나다 시민권자 여성과 결혼할시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가요??
댓글 6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캐나다에서 무비자로 들어왔다는게 지금 캐나다에서 불체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05년 이민법 개정 이후로 불체자도 캐나다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격조건이 있는데,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재판소송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배우자의 모국에서 인정된 합법적 사실혼이어야 합니다. 유승준같은 병역기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용서받는 날이 오기 전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재판소송중인 병역기피자에게 여권을 재발급 해 줄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캐나다에서 무비자로 들어왔다는게 지금 캐나다에서 불체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05년 이민법 개정 이후로 불체자도 캐나다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격조건이 있는데,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재판소송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배우자의 모국에서 인정된 합법적 사실혼이어야 합니다. 유승준같은 병역기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용서받는 날이 오기 전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재판소송중인 병역기피자에게 여권을 재발급 해 줄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아니 나이가 30인데 군대도 안가고 불법체류로 캐나다? ㅋㅋㅋ 인생이 도박이네 난민인생
본인얘기 잘 들었습니다. 힘내세요!
병역기피자에 불법체류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글 특징 : 제 아는 동생 중에서 = 제가
사요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