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는 민방위기본법 법률 상에 아래와 같이 존재함.
민방위기본법 법률 제6조 제1항에 민방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 심의 목적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두는 내용
그리고
민방위기본법 법률 제8조 제1항에 국무총리는 민방위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하는 내용이 바로 해당 내용임.
위의 내용을 보면 행정부 권한으로 징병제 기반 민방위제도를 없애는 방법은 굳이 대통령 권한까지 안 가고 국무총리 자체 권한만으로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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