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는 민방위기본법 법률 상에 아래와 같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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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법률 제6조 제1항에 민방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 심의 목적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두는 내용
그리고
민방위기본법 법률 제8조 제1항에 국무총리 민방위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하는 내용이 바로 해당 내용임.

위의 내용을 보면 행정부 권한으로 징병제 기반 민방위제도를 없애는 방법은 굳이 대통령 권한까지 안 가고 국무총리 자체 권한만으로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