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국군조직법 법률 상에 아래와 같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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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상에 대통령은 군대를 통수하는 내용
그리고
국군조직법 제6조에 대통령은 군대를 통수하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된 내용이 바로 해당되는 내용임.

여기서 군대에 해당하는 것은 상비군뿐만 아니라 예비군까지 전부 포함하므로 행정부 권한으로 징병제 및 징병제 기반 예비군제도를 없애는 경우에는 오롯이 행정부 맨 위에 위치한 대통령 권한으로만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