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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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성전환 수술 없이도 남녀 성별 고를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한것으로 21데 국회회기가 얼마안남은 상황에서 발의한 법이라 통과될 가능성은 없음. 일반인이 아니라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법안인데 이 법안의 문제점 중 하나로 말하는 것이 병역을 피하는데 악용될수 있다느니 하는 소리가 있음. 이런 소리는 징병제 때문에 나오는 것이며, 장혜영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자 처벌법 표결에서 기권했다고 함

실제 기권이유는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자 처벌법에 같이 포함된 사회복무요원의 정치활동 제한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이 법안에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자 처벌법이 같이 포함된것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