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 정의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려는 행위 및 분위기 조장을 뜻하고있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금년부터 형사처벌 대상까지 된다고 한다


그러나 대체 병역면탈조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허리디스크가 있는 환자는 정형외과에 가서 진단서를 떼고 신검을 받으면 4급 판정 받을수 있다

만약 혹자가 이러한 정보를 게시하면 그것은 병역면탈 조장인가?


또는 정신과에 6개월 이상 치료받으면 신검 4급 내지는 5급 판정을 받을수 있다고 마찬가지로 정보를 공유하면

이 역시 병역면탈 조장인가?


외국 영주권 취득후 외국에서 37세까지 거주하면 병역의무가 해소된다

이러한 정보를 공유한 범법행위를 저지른것인가?


굳이 예시를 들어보자면 사지가 멀쩡한 20대남성들에게 병역기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성전환수술을 권장한다든지

일부러 발목을 해하면 십자인대 파열로 쉽게 4급을 받을수 있다든지

이처럼 누가봐도 병역기피의 목적이 다분하다면 병역면탈이 쉽게 납득이 갈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위에 나열한것처럼

지극히 정상적인 정보전달을 했을경우 병역면탈이라고 할수있겠는가?





필자가 우려하는 바는 이것이다

정부가 갑작스럽게 병역면탈조장을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법안을 발표한것이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단순 정보를 공유한것만으로도 범법행위라고 규정하고

반대의사를 가진자들을 절대권력으로 억압하는것


이러한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굳이 법을 내지도 않았을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병제 주장, 징병제 폐지 의사를 표하는 이들 역시 병역면탈조장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모병제 주장은 수많은 제도개선방법 중 하나일뿐이지만

어째서 이를 지지했다는것만으로 범법행위가 되는가


합법적 병역거부운동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자유민주국가에 살면서 병역거부운동 및 사위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병역거부운동, 징병제 폐지 지지, 모병제 주장은 절대 병역면탈조장과 연관이 없지만

앞으로 어떠한 정부의 억압이 있을것이며 죄없는 자들을 범법자로 규정할지가 우려되며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들의 인권의 걱정뿐이 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