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에 발의된 의안번호 2201453 예비군법 법률안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나옴.
해당 법률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속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세 정당이고, 송옥주 의원을 포함한 총 12명이 법률안 발의에 참여했음.
이번 법률안이 갖는 의의를 언급하자면, 예비군 복무자들이 복무 중 손실을 보는 기회비용을 반영하여 법률안 입법이 되었다는 점임.
이러한 법률안을 더 발전시켜서 대우 등을 훨씬 올리면 모병제예비군제도 설계까지 이를 수 있다고 봄.

아래에 법률안 발의취지 등의 사진을 올리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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