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에 대한 반대 내용을 보면 병역거부 위주로 보이는게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미필끼리 입대후 징병제 반대운동으로 입대후 시위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 미필끼리 입대후 징병제반대운동 계획하고 입대후 시위하면 어떻게 될것 같은지를 모병갤에 올려봄


당사자: 징병대상에서 면제받지 않은 현역 입영대상자

단계별로 보면
1단계: 징병대상에서 면제받지 않은 현역 입영대상자들, 사회복무요원 복무대상자들끼리 모여서 대학가 등에서 징병제 반대 서명운동을 하며, 특히 미필자라면 입대후에 휴가기간 중 징병제 반대시위 날짜가 있다면 징병제 반대시위에 참석할 것을 독려함.
2단계: 일부 휴가기간이 같거나 겹치는 현역병끼리 징병제 반대시위를 함. 이 사진을 찍어 텔레그램이나 기타 보안성이 뛰어난 채팅어플이나 SNS에 비공개로 올려 공유를 함. 그러다 만기전역이 될 무렵에 비공개에서 해제해 현역병도 징병제 반대시위를 한 것을 알림.

이렇게 미필끼리 입대후 징병제 반대운동 계획하고 휴가기간이 같을때 시위하면 어떻게될것 같음? 이러면 국방부 뿐만 아니라 병무청에서 제지 시도를 하거나 병무청에서 징병제 반대하는 사람들의 선동을 믿지 마라고 징병제 반대운동에 대해 압력을 가함?

규모가 대규모라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정치권에서 병역법에 징병제를 반대하는 행위와 병역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려고 시도를 할것 같음?

참고로 현역병인 경우에는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 때문에 걸리는데, 군법을 보면 정치활동 금지, 정치관여 금지로 걸림. 이것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정치운동 금지에 걸리고, 군형법에서는 정치관여로 걸려서 처벌대상이 되는게 있음. 군인이 정치관여를 하면 법적으로 최대 5년의 징역과 최대 5년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있어 군인은 걸림.


다시 말하면 미필자가 입대전에 징병제 반대운동을 하면 법으로는 문제없고 징병제 때문에 현역병은 정치활동 금지 때문에 법에 걸림. 참고로 사회복무요원은 정치활동이 정당가입, 선거운동만 안되고, 나머지 정치활동은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서 사회복무요원은 징병제 반대운동을 하면 법으로 문제가 없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