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강대식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연령연장 발의안이 21대 국회에서 폐기했지만 현재 발의된 법으로 22대 국회가 개원하여 유용원 의원안이 재발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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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의안에는 신검거부자, 입영거부자, 소집거부자, 행방불명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은 43세,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연령은 45세 연장이고 이들의 병역의무 종료연령은 일반 병역의무자의 종료연령입니다.
이번에 다시 발의한 것으로 보아도 유용원 발의안은 반드시 병역기피자들을 뿌리뽑겠다는 미친 개악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 : 국민의힘 유용원
[2205631]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유용원(국민의힘/庾龍源) 강선영(국민의힘/姜善榮) 백종헌(국민의힘/白宗憲)
서범수(국민의힘/徐範洙) 안철수(국민의힘/安哲秀) 인요한(국민의힘/印曜翰)
임종득(국민의힘/林鍾得) 조국(조국혁신당/曺國) 조승환(국민의힘/趙承煥)
한기호(국민의힘/韓起鎬)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 병역법 개정안을 보면 유승준 방지법안(2020년 12월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제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 발의)과 다를바 없을뿐만 아니라 유승준 방지법과 비교하면 국내의 병역의무 대상자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는 발의안입니다. 이 발의안은 계층을 불문하고 오직 남성들에게 징병제라는 제약을 강화하는 법입니다.
제71조1항에서는 일반 병역의무자의 신검의무, 현역 입영의무, 사회복무 및 대체복무 소집의무는 만 36세가 되는 해부터 면제되며 71조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 38세가 되는 해부터 면제됩니다. 이 의무면제는 전시근로역인데 71조 1항 각호에 나와있는데 이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영거부자, 병역판정검사 거부자
- 부정한 면제나 보충역 처분을 받은후 이것이 취소된 자
- 무허가 출국자, 무허가 국외체류자, 허가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
- 해외체제에 의한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연기자(해외 영주권자, 복수국적자 중 국내가 아닌 곳에서 거주중인 자)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대한민국 국적 회복자(귀화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제외)
- 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이 복무중 해외이주로 소집해제된 후 국내영주를 위해 귀국한 경우
- 면허취소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
- 복무위반, 승부조작 같은 비위행위로 처벌되었거나 복무기간 중의 범죄행위로 실형선고를 받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취소자
- 사관후보생(군의관/공중보건의, 수의장교/공중방역수의사, 군법무관/공익법무관)의 병적 제적자
- 만 29세가 되는 해와 그 이후에 병무청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경우
입영의무, 신검의무연령이 일반의무자보다 더 긴 이들이 입영거부자, 신검거부자, 무허가 해외체류자, 영주권자, 이중국적자만 있는줄 알았는데 군의관, 군법무관으로 복무할수 있는 사관후보생이 병적에서 제적된 경우까지 있습니다.
2002년 당시 자신의 입영날짜가 잡히고 군복무 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강화되기 시작한 미국의 이민 정책(9.11 테러의 영향) 때문에 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포기되어 병역기피자로 취급, 이로 인해 한국입국이 금지되어 있는 가수 유승준(스티브유)은 병역의무 종료연령이 지나서 해당되지 않지만 한국국적 포기 상관없이 비슷한 사례 막으려고 징병, 소집하려는 이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발의한 유용원 의원의 발의안은 아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1. 국내가 아닌 다른나라에서 거주중인 영주권자와 이중국적자, 무허가 해외체류자, 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사람들
- 부유층 영주권자와 이중국적자
- 부유층보다 형편이 어렵고 중산층 이하로 사는 영주권자와 이중국적자
- 해외에서 활동하는 연예인과 운동선수(유럽에서 활동하다 병역기피자 명단에 오른 축구선수 석현준 등)
2. 입영통지 또는 소집통지가 왔는데 병역거부(입영거부/입영기피/징병거부/소집거부/징병기피/소집기피)를 한 사람들
- 대체복무 심사신청을 하지 않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지 않는 병역거부자
- 양심이 아닌 것으로 군복무를 어려워하는 병역거부자. 특히 히키코모리의 경우 군복무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히키코모리의 병역거부도 포함됩니다.
3. 의대생의 군의관 복무나 법대생의 군법무관 같은 특수한 장교 복무를 위해 의무사관후보생,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했지만 이것을 중간에 그만두었거나 군의관이나 군법무관 임관에 실패한 사람들. 사실 사관후보생 편입도 남성만으로 본다면 강제적인 지원을 해서 편입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유용원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은 외국에서 이나, 병역을 어려워하지만 군복무를 피하기 어려워하는 이들의 인권침해를 강화하는 법입니다.
외국에서 거주중인 남성인 한국 국적자가 한국에 돌아와 사는 것을 늦추게 하는 법이며, 단순 병역거부자가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도망기간과 비정상적인 기간을 더 늘리는 법입니다.
사실 징병제라는게 애초부터 형평성과 공정성 맞추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보니 이제부터 징병제는 절대 공정할수 없고 형평성이 절대 없습니다.
특히 병력수를 많이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을 막으려다 피해보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현역입영, 보충역소집) 연령은 30세였으며 병역법 위반자, 해외체류자 등의 입영의무(31~35세 사이에 보충역만 소집)연령 35세였습니다.
그리고 1993년 이전에는 일반의무자, 병역법 위반자, 해외체류자 상관없이 30세까지가 입영의무 연령이었으며, 30세부터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 사이에 입영을 하지 않았다면 보충역으로 편입되어도 소집대상이 아니었을 정도였으니 이번에 엄청 강화되서 징병대상자를 이렇게까지 끌고갈 정도로 강화해버린 것입니다.
50만 채우기도 어려운 병력수를 30만 수준으로 많이 줄여야 하면 입영의무연령을 2010년이나 1993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것도 필요할것 같고 징병제 폐지여부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게 낳을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답은 병무청을 폐지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2112477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유용원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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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의안에는 신검거부자, 입영거부자, 소집거부자, 행방불명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은 43세,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연령은 45세 연장이고 이들의 병역의무 종료연령은 일반 병역의무자의 종료연령입니다.
이번에 다시 발의한 것으로 보아도 유용원 발의안은 반드시 병역기피자들을 뿌리뽑겠다는 미친 개악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 : 국민의힘 유용원
[2205631]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유용원(국민의힘/庾龍源) 강선영(국민의힘/姜善榮) 백종헌(국민의힘/白宗憲)
서범수(국민의힘/徐範洙) 안철수(국민의힘/安哲秀) 인요한(국민의힘/印曜翰)
임종득(국민의힘/林鍾得) 조국(조국혁신당/曺國) 조승환(국민의힘/趙承煥)
한기호(국민의힘/韓起鎬)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 병역법 개정안을 보면 유승준 방지법안(2020년 12월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제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 발의)과 다를바 없을뿐만 아니라 유승준 방지법과 비교하면 국내의 병역의무 대상자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는 발의안입니다. 이 발의안은 계층을 불문하고 오직 남성들에게 징병제라는 제약을 강화하는 법입니다.
제71조1항에서는 일반 병역의무자의 신검의무, 현역 입영의무, 사회복무 및 대체복무 소집의무는 만 36세가 되는 해부터 면제되며 71조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 38세가 되는 해부터 면제됩니다. 이 의무면제는 전시근로역인데 71조 1항 각호에 나와있는데 이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영거부자, 병역판정검사 거부자
- 부정한 면제나 보충역 처분을 받은후 이것이 취소된 자
- 무허가 출국자, 무허가 국외체류자, 허가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
- 해외체제에 의한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연기자(해외 영주권자, 복수국적자 중 국내가 아닌 곳에서 거주중인 자)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대한민국 국적 회복자(귀화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제외)
- 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이 복무중 해외이주로 소집해제된 후 국내영주를 위해 귀국한 경우
- 면허취소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
- 복무위반, 승부조작 같은 비위행위로 처벌되었거나 복무기간 중의 범죄행위로 실형선고를 받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취소자
- 사관후보생(군의관/공중보건의, 수의장교/공중방역수의사, 군법무관/공익법무관)의 병적 제적자
- 만 29세가 되는 해와 그 이후에 병무청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경우
입영의무, 신검의무연령이 일반의무자보다 더 긴 이들이 입영거부자, 신검거부자, 무허가 해외체류자, 영주권자, 이중국적자만 있는줄 알았는데 군의관, 군법무관으로 복무할수 있는 사관후보생이 병적에서 제적된 경우까지 있습니다.
2002년 당시 자신의 입영날짜가 잡히고 군복무 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강화되기 시작한 미국의 이민 정책(9.11 테러의 영향) 때문에 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포기되어 병역기피자로 취급, 이로 인해 한국입국이 금지되어 있는 가수 유승준(스티브유)은 병역의무 종료연령이 지나서 해당되지 않지만 한국국적 포기 상관없이 비슷한 사례 막으려고 징병, 소집하려는 이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발의한 유용원 의원의 발의안은 아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1. 국내가 아닌 다른나라에서 거주중인 영주권자와 이중국적자, 무허가 해외체류자, 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사람들
- 부유층 영주권자와 이중국적자
- 부유층보다 형편이 어렵고 중산층 이하로 사는 영주권자와 이중국적자
- 해외에서 활동하는 연예인과 운동선수(유럽에서 활동하다 병역기피자 명단에 오른 축구선수 석현준 등)
2. 입영통지 또는 소집통지가 왔는데 병역거부(입영거부/입영기피/징병거부/소집거부/징병기피/소집기피)를 한 사람들
- 대체복무 심사신청을 하지 않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지 않는 병역거부자
- 양심이 아닌 것으로 군복무를 어려워하는 병역거부자. 특히 히키코모리의 경우 군복무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히키코모리의 병역거부도 포함됩니다.
3. 의대생의 군의관 복무나 법대생의 군법무관 같은 특수한 장교 복무를 위해 의무사관후보생,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했지만 이것을 중간에 그만두었거나 군의관이나 군법무관 임관에 실패한 사람들. 사실 사관후보생 편입도 남성만으로 본다면 강제적인 지원을 해서 편입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유용원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은 외국에서 이나, 병역을 어려워하지만 군복무를 피하기 어려워하는 이들의 인권침해를 강화하는 법입니다.
외국에서 거주중인 남성인 한국 국적자가 한국에 돌아와 사는 것을 늦추게 하는 법이며, 단순 병역거부자가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도망기간과 비정상적인 기간을 더 늘리는 법입니다.
사실 징병제라는게 애초부터 형평성과 공정성 맞추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보니 이제부터 징병제는 절대 공정할수 없고 형평성이 절대 없습니다.
특히 병력수를 많이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을 막으려다 피해보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현역입영, 보충역소집) 연령은 30세였으며 병역법 위반자, 해외체류자 등의 입영의무(31~35세 사이에 보충역만 소집)연령 35세였습니다.
그리고 1993년 이전에는 일반의무자, 병역법 위반자, 해외체류자 상관없이 30세까지가 입영의무 연령이었으며, 30세부터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 사이에 입영을 하지 않았다면 보충역으로 편입되어도 소집대상이 아니었을 정도였으니 이번에 엄청 강화되서 징병대상자를 이렇게까지 끌고갈 정도로 강화해버린 것입니다.
50만 채우기도 어려운 병력수를 30만 수준으로 많이 줄여야 하면 입영의무연령을 2010년이나 1993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것도 필요할것 같고 징병제 폐지여부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게 낳을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답은 병무청을 폐지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2112477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유용원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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