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징병강화 법안을 보면 국민의힘 유용원이 징병의무와 병역의무 종료연령을 상향(연장)하는 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이 병역거부로 처벌된것으로 징병감면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있는데 그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을 보면 조국혁신당 조국이 있음. 즉 조국은 징병강화 법안에 참여했는데 이것에 대해 모갤 주인, 모병제추진시민연대는 어떤방법으로 접근함?
두가지 징병강화 법안 말고도 고위층, 고소득자, 연예인 운동선수 대상의 병적 별도관리제도 적용기간도 면제된 경우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간 더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된게 있다고 함.
두가지 징병강화 법안 말고도 고위층, 고소득자, 연예인 운동선수 대상의 병적 별도관리제도 적용기간도 면제된 경우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간 더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된게 있다고 함.
어느 방향으로 답변할지를 고민하다가 답변을 함
조국혁신당은 아직 모병제에 대해 입장밝힌바가 없으므로 조국혁신당의 경우 우선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 조용히 기다려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