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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중배상금지법이 폐지 됐대

익명(39.7) 2024-12-10 18:23 추천 2

https://naver.me/GrmtpN2S

'순직군인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해져…국회, 국가배상법 개정안 통과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유족이 다른 법령에 의거해 재해보상금이

naver.me

댓글 2

  • 조금씩 느리지만 발전이 보이네

    Jan(meanjunekim) 2024-12-10 18:47
  • 당연히 폐지해야만 하는 박정희법. 박정희가 만든 모든 법안이 전부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아니, 애초에 박정희는 태어난 적이 없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저 법 만든 인간이 박정희입니다.

    익명(222.234) 2024-12-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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