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가는 사람, 이미 이민 가있거나 장기 체류 중인 사람,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병으로 일상생활까지 지장받는 사람도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병역기피자로 간주함. 또한 나라혜택 받을때 외국인은 안된다고 칼같이 쳐내는데 저런건 아~무 설명도 안해주고 조용히 있다가 당사자가 전역하고 나서 너 외국인이잖아 시전ㅋㅋ 당사자는 군노비로 먹버 당함. 다시한번 이 나라 징병제는 뭐다? 노예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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