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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11 조  1항 모 든  국민 은   법  앞에  평등 하 다.  누구 든 지  성별 ㆍ 종 교 또는   사 회 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 ㆍ경제적ㆍ 사회적ㆍ 문 화 적 생활 의 모 든   영역 에 있어서   차별 을  받지  아 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