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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이후 남아있는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규제는 사적모임 최대인원(8인)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오후 11시), 집회 등 기타 행사의 참가 인원 제한이다. 현재까지의 방역지침은 3일까지 유지되며 방역당국은 이번 주 중 이 세 가지 규제의 완화 여부를 놓고 논의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세 가지 규제 가운데 어느 것을 조정할 것인지 알 수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는 거리 두기를 재조정하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