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무기 복지가 저렙에 받아다가

제초할까봐, 적어도 풀강무기 하나는

인증한 상태에서 요청하는 거잖아?


근데 초반에 후반 보스무기 저렙에 쓰려는 용도가 아니라, 

초반에 구할 수 있는 무기인데 단순 노가다가 힘들때

(가령, 묘지의 대낫이나 산적의 곡도같은건 초반에도 구할수 있지만 노가다를 상당히 해야함)


이런 상황도 복지 금지에 해당함? 

아님 어차피 노강으로 주는건데 이정돈 괜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