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발 하나하나 다쳐야하네


계약서

계약건명 인쇄 디자인

계약기간 2018, 12, 01 ~ 2019. 03, 31


***(나)(이하“갑”이라 한다.)와 ***(이하“을”이라 한다.)은 계약건명에 명시된 업무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의뢰한 디자인의 업무를 “갑”에게 공급함에 있어 “갑”과 “을”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 약 기 간 】

계약 기간은 2019년 03월 31일 까지 하며, 갑과 을의 합의 하에 본 계약기간은 연장 될 수 있다.

제3조【 계 약 금 액 】

총 계약금액은 50만원으로 하며, 계약금액 중 20만원은 착수시점에 지급하고,

잔금 30만원은 작업완료 시 작업완료납품과 동시에 “갑”은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회사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이 그 비용을 지급하고,

식대 등은 “을”의 비용으로 한다.

제4조【 납 품 】

“을”은 작업 진행 중 중간 완료된 성과물을 매월 31일 등 1회에 걸쳐 중간 납품을 하며,

최종 자료는 검토 및 수정 후 완성품으로 납품하기로 한다.

제5조【 비 밀 유 지 】

“을”은 본 작업과 관련된 어떠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제6조【 자 료 제 공 】

“갑”은 “을”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제공하기로 한다.

제7조【 근 무 조 건 】

(1) 본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근 등과 관련된 사항은 자유로 한다.

(2) 본 계약 내용 외에도 다른 필요한 업무가 필요한 경우 “갑”은 “을”이 추가로 작업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와 계약 기간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8조【 해 지 】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에 작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갑”이 계약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제9조【 손 해 배 상 】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불이행이 되었을 경우 “을”은 “갑”이 제시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때, 손해 배상은 민형 소송 으

로 한다.)

제10조【 소 송 관 할 】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분쟁은 부산 지방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각 당사자는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