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발 하나하나 다쳐야하네
계약서
계약건명 인쇄 디자인
계약기간 2018, 12, 01 ~ 2019. 03, 31
***(나)(이하“갑”이라 한다.)와 ***(이하“을”이라 한다.)은 계약건명에 명시된 업무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의뢰한 디자인의 업무를 “갑”에게 공급함에 있어 “갑”과 “을”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 약 기 간 】
계약 기간은 2019년 03월 31일 까지 하며, 갑과 을의 합의 하에 본 계약기간은 연장 될 수 있다.
제3조【 계 약 금 액 】
총 계약금액은 50만원으로 하며, 계약금액 중 20만원은 착수시점에 지급하고,
잔금 30만원은 작업완료 시 작업완료납품과 동시에 “갑”은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회사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이 그 비용을 지급하고,
식대 등은 “을”의 비용으로 한다.
제4조【 납 품 】
“을”은 작업 진행 중 중간 완료된 성과물을 매월 31일 등 1회에 걸쳐 중간 납품을 하며,
최종 자료는 검토 및 수정 후 완성품으로 납품하기로 한다.
제5조【 비 밀 유 지 】
“을”은 본 작업과 관련된 어떠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제6조【 자 료 제 공 】
“갑”은 “을”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제공하기로 한다.
제7조【 근 무 조 건 】
(1) 본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근 등과 관련된 사항은 자유로 한다.
(2) 본 계약 내용 외에도 다른 필요한 업무가 필요한 경우 “갑”은 “을”이 추가로 작업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와 계약 기간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8조【 해 지 】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에 작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갑”이 계약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제9조【 손 해 배 상 】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불이행이 되었을 경우 “을”은 “갑”이 제시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때, 손해 배상은 민형 소송 으
로 한다.)
제10조【 소 송 관 할 】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분쟁은 부산 지방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각 당사자는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
좆급식이라 잘 모르겠는데 회사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이 그 비용을 지급하고, 식대 등은 “을”의 비용으로 한다. 이 부분 보통 이럼? 진짜?
아 잘못 봤다
나도 급식이라 잘 몰라서 올린거임;; 일단 잘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때려치는 게 좋다는데
계약서 같은걸 여따올림 어떻게해
잘못하면 내가 좆되게 생겼으니까
암월검 계약이나 올려 - dc App
근왜프
닼소 외주라서
ㅇㅎ
공식 판매 라이센스 받은것도아니고 그냥 팬 굿즈인데 서로 들인 노력에 따라 적당히 뿜빠이하면 되는거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음? 네가 외주식으로 맡긴거면 이해하겠다만
외주임
외주면 그렇게 걸릴건 없는거같은데? 수요조사 안해봤으면 미리 해봐 적자나면 너만 손해니까
민형 소송쪽이 존나 걸리는게 이거 걸리면 나랑 부모님 전부 구속됨
계약금(+상호합의한 추가금)만 주면 문제생길일은 없어보이는데 웬 구속까지
불안하면 그냥 접어 괜히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무리할 필요 없어
근데 존나 하고싶어서 그럼ㅋㅋㅋ 시발ㅋㅋㅋ
니가 갑이야 을이야
내가 갑
내가 의뢰주임
니가 갑이면 소송쪽 걱정할건 없잖아
근데 이런쪽으로 잘 아는 분이 이거 나한테 너무 불리하다고 해서
그 소리 들으니까 존나 불안함
내가 미성년자라서 그렇기도 하고
나도 법알못이긴 한데 니가 소송같은거 거릴건 없고 단지 계약 내용이 워낙 모호해서 을이 작품 퀄리티를 어떤식으로 내든 니쪽에서 저항할 방법이 없어 보이긴하네
ㅇㅋㅇㅋ
도움 고마워
내 생각에는 확실히 니가 유리할껀 없는 계약이라고 봄
제3조【 계 약 금 액 】 단, 회사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이 그 비용을 지급하고, 식대 등은 “을”의 비용으로 한다. 제6조【 자 료 제 공 】 “갑”은 “을”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제공하기로 한다. 이런 부분 존나 애매한듯
맞음
회사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이 그 비용을 지급하고, 식대 등은 “을”의 비용으로 한다. 이거 을이 출장가면 갑인 니가 출장비 내준다는거냐 아니면 무슨 비용을 지급 한다는거냐
아마 미팅같은거 말하는것같은데 그부분 존나 걸려서 올린거임
이런 내용으로는 안하는게 좋을 듯 애매한 부분이 좀 많이 걸리네 진짜 학생이라고 얕보이기라도 했냐
고딩이라 그런듯
납품이나 해지사항도 보면 니가 만족할만한 퀄리티가 아닐 경우에 태클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아 씹;;
ㅇㅋㅇㅋ 일단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