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보건부(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가상현실 기기 사용자 실태조사에 따른 안전 매뉴얼입니다.


가상현실 기기 사용자는 기기 사용 종료 후 안전을 위해 다음 절차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상태창, 메뉴 혹은 제어 창을 불러오려 시도하십시오.


사용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적정 강도 내에서 맨몸운동을 한가지, 필요(사용자의 가상 현실 설정 강도에 따름)시 그 이상 실시하십시오.


그 외 사용자가 가상 현실과 현실을 혼동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추락 위험지역 등 위험한 곳에 가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상 현실과 현실을 심각하게 혼동하는 사용자를 발견했을 시에는 해당 사용자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마시고 안정을 취하게 한 다음 적절한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보건부, 경찰청 웹페이지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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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시 주의사항

본 기기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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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타인의 가상 현실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시도하거나 제어권을 박탈하려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구형 기기의 경우 사용자의 심신 상태를 진단하고 이용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 마약 등 사용자의 심신 상태에 영향이 가해진 상태에서 가상 현실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기 주의사항 중 심신미약 상태에서 가상 현실 기기를 사용했다면 추락 위험이 있거나 기타 위험지역에 가서는 안됩니다. 중대한 부상 혹은 사망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상 현실 기기 사용 중 사용자의 제어를 벗어난 데이터가 발견될 경우 기기 사용을 중단하시고 즉시 제조사 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 현실 기기 사용 중 사용자가 제어권을 박탈당하거나 기타 안전 상 위험에 처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 종료 방법을 3가지 이상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설정해 두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상 현실 기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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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따로 떨어져 나갔다는 쓸데없는 설정
이런 건 뭐 완갤문학이라고 해야 되냐
자려고 누웠다가 생각나서 써봣음 안녕 잘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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