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가상의 캐릭터나 아바타가 현실의 누군가를 연상시키거나 대표한다고 할때 (비현실, 아님)


그 아바타에게 초상권이 붙어야 할까?

아니면 누구나 다 사용 가능하며 2d 일러스트처럼 그걸 갖고 떡인지를 그리던 야설을 쓰던 mmd를 만들던 괜찮을까?

아바타의 형태는 그래픽이 구현할수있는 모든 모습일테니
폐쇄형 완몰가에서는 지가 벌레로 살든 신으로 살든 안개로 살든 상관 없는데



개방형 완몰가에서 거주할 사람들은 적어도 소통이란걸 하고 인간의 모습을 띌테니 얼굴이란게 있을거 아니야




지금 vr챗에서 사는 사람들 보면 자신이 직접 만든 개인 아바타에 대해 지적재산권 이상으로 아껴하면서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아바타를 복제하거나 캐릭터 컨셉을 따라하면 진심으로 기분 상한단 말이지




만약 초상권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아바타를 타인이 공유하지 못하게 하거나 오직 아바타 생산자(아니면 권리를 구매/소유한 누군가)만이 권리를 가지게끔 법제화 해야 할까?
난 누군가 개방형 완몰가에서 내 지인이나 내 얼굴 스캔해서 아바타에 박아놓은 다음 내가 하지도 않은 이상한짓 하고 다니면 고소하고 싶어질것 같은데
그런 법이 만들어질 이유를 못찾겠어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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