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오킹이 올린 게시물을 보자.
코인이 상장되지도 않았는데 국내에 상장될 것처럼 광고, 원금보장 + 수익을 약속 -> 유사 수신
유사수신을 중개 -> 유사수신
오킹 워딩: 나는 좋은 사업인 줄 알고 중개해줬다 = 최승정도 좋은 사업인 줄 알고 중개해줬다
피해액은 다를 수 있으나, 유사수신을 중개한 행위는 동일함
그리고 이 중계한 내용에 대해 판결한 가장 비슷한 판례 들고 왔음.
아래 내용 요약하면
A가 원금보장 및 수익을 약속하는 상품권 사업을 소개해준 B를 고소한 사건인데
알고보니 B는 C가 하는 사업을 중개해준 거임.
이때, 소개해준 B도 죄가 있다고 판결
여기서 상품권을 코인으로 바꾸면 그냥 똑같은 사건임.
게다가 오킹은 이미 최승정한테 위너즈 코인에 관련해서 많은 것을 물어봐서
충분히 인지함. 즉 모를 수가 없었던 상태임.
이미 "국내 상장을 예정하고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몰랐다는 말은 말이 안됨.
이 위너즈 코인범죄 더 악랄한 이유 추가해줌
★ 유사수신행위 대처 방법
정부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업체로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유사금융 회사에 맡긴 돈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돈을 투자했다가 떼이면, 민·형사상의 절차에 따라 돌려받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유사금융 회사는 남은 재산이 없거나 교묘하게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https://m.blog.naver.com/hanuricu/220416789033
위너즈는 이미 코인으로 투자금을 받고 소진한 상태 (인건비, 건물 대여 등)
거기다 위너즈는 아직 코인이 국내 상장이 되지 않아서 국내에서는 현금화가 사실상 불가능함.
(그들이 상장한 MEXC 거래소는 현재 0.18% 거래량으로 시세를 유지하고 있음)
게다가 오킹의 대화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위너즈로부터 손을 뺀 상태임.
즉 피해자들은 피해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거의 제로라고 보면 됨.
여기서부터 판례 내용
<사건의 개요>
- 피고소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상품권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자.
- 고소인은 피고소인(당 법인 대리)에게 "상품권 매입자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틀 내지 일주일에 투자 수익금으로 2% 내지 3%를 지급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상품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송금받았음.
- 이에 피고소인을 유사수신행위죄로 고소한 사안.
<진행 및 결과>
- 피고소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아니며, 상품권 사업을 하는 A를 고소인에게 중개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의 고의가 없다고 변소함.
- 이에 대해 당 법인에서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가. 피고소인은 당초 상품권 투자 사업의 자금조달을 계획할 때에는 자금조달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특정되지는 않았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나. 피고소인은 고소인 등 투자자들에게 상품권 사업의 원금과 2~3%의 수익금을 보장하였고, 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고소인 등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의 지급을 보장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므로 고의도 인정된다고 주장함.
- 결국 법원에서는 고소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함.
출처: http://sungheonlaw.co.kr/bbs/board.php?bo_table=sub04_1&wr_id=118
"어떠한 위법행위도 없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아직도 스캠 아니라고 실드치는 병신년들 없지?
오킹도 10억 날린 피해자인데 뭔 개소리 법알못새끼가
그건 토사구팽당한거지 100퍼센트 피해자는 아니라고봄 - dc App
지금 글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킹이 유사수신을 중개"한 사실에 대해 위법이고, 이건 오킹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없어질 죄가 아님. 니 말대로라면 최승정도 위너즈 코인에 투자했다면 피해자네?
그리고 피해 금액도 10억이 아니다.. 이건 오킹이 직접 말했음. 게시물 다시 보고와
능지수준 ㅉㅉㅉ
이건 뭔ㅋㅋㅋ 법알못새끼는 너 아닐까 118아
그건 오킹이 위너즈상대로 고소해서 받아내시구여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써야함? 원래 다단계가 피해자가 곧 가해자고 가해자가 피해자고 개팬이다ㅋㅋ 왜 다단계가 욕먹는지 모르니?
돈 보냈는데 코인 안보냈으면 투자 사기 맞지
한국 코인 현물승인 낫노? 상품권법 ㅇㅈㄹ ㅋㅋㅋㅋ
오 게이야 잘 지적해줬는데, 이미 법원에서 코인을 현물로 취급해서 판결한 사례도 있다.
그 사례는 비트코인인데 가치가 있는 재화로 언급을 하고, 취급을 했으니 현물과 다름없다고 했음
그거 말고도 판례 많은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아직 관련법이 시행이 안되었을 뿐이지 법원은 이미 코인을 현물로 취급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음. 만약 현물이 아니면 더 문제가 되는게 디지털 쪼가리들을 몇억주고 산 오킹과 그걸 가지고 사업한 위너즈는 그냥 스캠 기업이 되는거임 현물이다 -> 유사수신 현물이 아니다 -> 위너즈 사기죄
병신년ㅋㅋㅋㅋ반박못하고 아가리여물고있노
쩐주는 항상 못 잡네
오킹 10억은 어찌되는거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봣을땐 최승정이 최소 오킹 10억들고 다니면서 이희진이 했떤 짓거리처럼 ㅈㄴ 사치부리면서 골프치고 벤틀리 끌고다니고 하면서 ㅈㄴ게 좋은술 빨고 다닌거 같은데 저거 못돌려받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따로 소송걸어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