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오킹이 올린 게시물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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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이 상장되지도 않았는데 국내에 상장될 것처럼 광고, 원금보장 + 수익을 약속 -> 유사 수신

유사수신을 중개 -> 유사수신 


오킹 워딩: 나는 좋은 사업인 줄 알고 중개해줬다  = 최승정도 좋은 사업인 줄 알고 중개해줬다

피해액은 다를 수 있으나, 유사수신을 중개한 행위는 동일함


그리고 이 중계한 내용에 대해 판결한 가장 비슷한 판례 들고 왔음.


아래 내용 요약하면


A가 원금보장 및 수익을 약속하는 상품권 사업을 소개해준 B를 고소한 사건인데

알고보니 B는 C가 하는 사업을 중개해준 거임.

이때, 소개해준 B도 죄가 있다고 판결


여기서 상품권을 코인으로 바꾸면 그냥 똑같은 사건임.


게다가 오킹은 이미 최승정한테 위너즈 코인에 관련해서 많은 것을 물어봐서

충분히 인지함. 즉 모를 수가 없었던 상태임. 


이미 "국내 상장을 예정하고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몰랐다는 말은 말이 안됨.




이 위너즈 코인범죄 더 악랄한 이유 추가해줌


★ 유사수신행위 대처 방법

 

 정부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업체로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유사금융 회사에 맡긴 돈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돈을 투자했다가 떼이면, 민·형사상의 절차에 따라 돌려받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유사금융 회사는 남은 재산이 없거나 교묘하게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https://m.blog.naver.com/hanuricu/220416789033

고정수익 보장 투자 창업 유사수신행위 조심

 고정수익 보장 투자 창업 유사수신행위 조심    보증금 형태의 투자, 고정수익을 보장한다...

blog.naver.com


 위너즈는 이미 코인으로 투자금을 받고 소진한 상태 (인건비, 건물 대여 등)

거기다 위너즈는 아직 코인이 국내 상장이 되지 않아서 국내에서는 현금화가 사실상 불가능함.

(그들이 상장한 MEXC 거래소는 현재 0.18% 거래량으로 시세를 유지하고 있음)


게다가 오킹의 대화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위너즈로부터 손을 뺀 상태임.


즉 피해자들은 피해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거의 제로라고 보면 됨.








여기서부터 판례 내용


<사건의 개요>

피고소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상품권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자.

- 고소인은 피고소인(당 법인 대리)에게  "상품권 매입자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틀 내지 일주일에 투자 수익금으로 2% 내지 3%를 지급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상품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송금받았음.

- 이에 피고소인을 유사수신행위죄로 고소한 사안.


<진행 및 결과> 

- 피고소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아니며, 상품권 사업을 하는 A를 고소인에게 중개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의 고의가 없다고 변소함.

- 이에 대해 당 법인에서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가. 피고소인은 당초 상품권 투자 사업의 자금조달을 계획할 때에는 자금조달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특정되지는 않았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나. 피고소인은 고소인 등 투자자들에게 상품권 사업의 원금과 2~3%의 수익금을 보장하였고, 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고소인 등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의 지급을 보장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므로 고의도 인정된다고  주장함.

- 결국 법원에서는 고소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함. 


출처: http://sungheonlaw.co.kr/bbs/board.php?bo_table=sub04_1&wr_id=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