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키트가 적자인 증거로 본인 법인이
부가세를 안내고 환급받았다는걸 증빙함

매출이 매입보다 크면 부가세 납부
매입이 더 많다면 부가세 환급임

이것으로 법인의 흑자 적자를 유츄할 수 있긴 한데 이건 어디까지나 모든 매출에 "부가세납부가 적용될 경우"에 한함

그런데 유튜브 수익은 영세율(해외매출부가세없음)이 적용됨

그에 비해 회사네 들어온 돈 중 일부를 pd법인에게 지급할 경우
부가세법이 적용되서 1/11의 부가세를 환급 받게 됨

즉 11억을 pd법인에게 지급하면 1억의 환급을 받음
(pd법인은 부가세 1억을 국세청에 납부해야함)

현장이는 밀키트 적자의 증거로 약 천만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순계산하면 촬영편집비로 1억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해당 부가세는 피디법인이 대납한 셈임

즉 단순계산 시 총정리
1. 유튜브 영세율 수익 발생 후 pd법인에 11억 지급 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으로 1억 부가세 환급받음
2. 밀키트 등 기타 법인수입 약10억 시 약 9천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서 1천만원의 부가세환급을 받은 것임
3. 결과적으로 9천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한 밀키트 등의 기타 사업만 떼어놓고 본다면 10억 상당의 흑자를 본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함

렉카들 참고해서 컨텐츠 만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