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들은 공개된 내용만을 기반으로 일반적인 사업 구조를 통해 예시를 들어 말하는거임 참고해라
장사의신컴퍼니(밀키트법인)은 소림마라의 지점분점 즉 소림마라 그 자체로 현장이가 소림마라 지분이 없다면 법인경영에 대한 현장이의 영향력은 있을 수 없다.
밀키트 사업은 해당 법인의 하나의 사업이고
계약서를 보면 현장이네8 소림마라2 의 수익배분 계약을 맺었고
기획과 마케팅은 현장이가
그 외는 소림마라가 맡게 된 계약임
나름 밀키트 닭유통업자인 현장이가 사업을 핸들링하고 있고 자기를 모델 삼아 유튜브 마케팅까지 하니까 80을 가져가는게 당연하고
20에 대한 건 해당 법인의 명의를 쓰는데다 밀키트생산 유통 cs 등의 기본적인 실무와 잡무를 맡고 통장관리 재무 및 법적 자금적 경영책임을 지는 구조임
이 경우 법인소유주 마라가 자본금을 대고
그외 초기 운영자금 역시 법인 자금으로 운영하는것이 일반적임. 이후는 벌어들인 돈으로 돌리지만 모자라면 추가증자를 하고
소림마라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장준비 등으로 사업다각화와 매출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는데 수익까지 나면 좋은 정도.
현장이 입장에서 사업파트너를 끼면 안정적으로 밀키트 사업으로 실익을 낼 수 있는거고 리스크는 줄어드는거고 파트너십 상장예정사 줄서기도 되고
서로 윈윈인거지
당연히 해당 법인 자체에 대한 경영권한은 소림마라가 가지고 있고 이전 라이브때도 밀키트 매출 등은 그쪽 직원을 통해 받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음. 즉 현장이는 예전 닭유통업 곱창배달팔이처럼 수익을 내면 정산을 받는 파트너 계약직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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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밀키트가 제법 잘 팔린거 같은데 부가세환급은 왜 받아서 적자처럼 보이는걸까?
실제로 법인은 적자일 소지가 없는건 아니고 적자일 확률이 높은데 이건 사업구조와 아래보면 당연한 것이다. 매출부가세보다 매입부가세가 많으면 환급인데
매출부가세 발생은 밀키트로만 발생하는데 비해
매입부가세 항목들은
1. 공장 밀키트 제작비용
2. 임차료 관리비
3. 포장업체 배송업체 등 하청 용역비
4. 현장이 모델비 (발생할 경우)
5. 네이버광고비용 등 광고비
6. 순수익 발생 후 80퍼 현장이 사업자로 지급
등등이 있고 냉동밀키트 재고가 별로 없다해도 판매량을 소화하려면 최소 억단위로 쌓이고 보통 밀키트 생산비용은 판매 전인 납품시점 지급되는만큼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나가는돈 즉 매입세금계산서가 더 쌓이게 된다
예시를 들어보자. 밀키트로 연간 10억의 매출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나왔다치자
매입은
제작비용 50퍼 잡고 5억
포장배송 하청용역비 2억 뇌피셜
광고비 대충 1억 모델비생략
내부인건비는 대충 본사직원이 겸임했다치고
제품에 대한 순이익이 2억나왔다 쳐
현장이법인으로 80퍼 1억6천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
소림마라 4천만원 순이익. 현금 유보
근데 여기서 수익배분에서 제외되고 회사가 추가로 홀로 부담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나올 항목들이 크게
연 임차료 3천 (최소)
밀키트 재고생산에 2달치 선지급한 비용 약9천
그외 해당 법인 신규사업이나 법인유지를 위해 투자한 금액 생략
그럼 수익이 2억 났음에도 매입은 매출보다 많은 10억8천이 잡혔고 부가세 약8백을 환급받게 됨
부가세 환급을 받아서 적자처럼 보였음에도
현장이는 수치상 1억6천 벌어갔네? 모델비빼고도?
즉 현장이는 밀키트법인이 적자인걸 증명할 것이 아니라 밀키트법인에서 본인이 순이익으로 가져간 돈이 있는지를 전체 매입세금계산서 공개 등으로 증명하면 된다
우린 현장이가 밀키트로 돈을 벌었는지가 궁금한거고 밀키트법인이 적자가 나든 매입이 많든 궁금하지 않다.
현장이네가 80퍼 가져가고 선매입하는 사업구조상 늘 매입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 그걸 인증이랍시고
눈속임의 신은 인정
- dc official App
념컷 너무 높아 아무 댓이나 좀 달아주라 - dc App
4. 현장이 모델비 -> 현장이 법인이 따로 있지 않은 이상 매입부가세 끊을 일이 없음( 현장이네가 법인이면 그럴 수도 있음) 제일 큰 오류는 현장이법인으로 80% 1억6천 세금계산서 끊음 -> 순이익 2억에서 80%지분 갖고 있는 현장이 법인이 1억 6천 받는 건 주주로서 배당인데 별도의 매입이 아니라 순이익에서 가져가는 건데 왜 세금계산서를 떼냐
현장이는 따로 법인이 있음 유튜브 등 - dc App
소림마라 지점이므로 소림마라 주주에 따라 가는거고 현장이 지분은 기본적으로 없음. 해당 사업계약서는 주식계약이 아닌 사업권리에 대한 계약임 - dc App
4번은 현장이네가 광고용역을 제공했다 치면 세금계산거 끊을 수 있는 것도 맞는데(실제로 피디 연봉 20억 어쩌고 했던 것처럼) 1억6천 배당에 대한 건 아예 틀림
주식에 대한 배당이 아니라고 ㅋㅋ 계약서 다시 보고 와라 - dc App
내가 이해를 잘못했네 지분인 줄 알았어
념글에도 주식이랑 엮던데 그냥 공동사업계약이지 주식이랑은 1도 관련없음 - dc App
근데 수익 배분에 대한 것도 세금계산서를 끊지는 않을 텐데?
아냐 무조건 끊어.. 어떻게 비용처리하려고? 쥐좆 개인이랑 한거만 사업소득 3.3퍼 떼고 주지 저렇게 사업자간 계약은 무조건임 - dc App
내가 이걸 드문드문 봐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님 말은 장신컴퍼니 수익을 8:2로 나누는데 지분을 나눠가지는 게 아니라 현장이네가 영업에 역할을 해서 80%의 이익을 가져가는 걸로 계약이 돼있다는 거임?
위에 너가 사업 권리 계약이라고 했었네. 계약서가 어떻게 적혀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현장이 법인’이 마케팅 등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익을 8:2로 배분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수익 배분에 대해서는 매출이 아님
2차 해명에 올라왔다는 계약서까지 보고 왔는데 계약서의 목적에 수익배분이라고 돼있잖아. 그럼 부가가치세 세법상으로는 세금계산서 끊는 거 아니야. 뭐 법 어겨가면서 끊는 것까지는 나도 모르겠다만
아니 이경우 세금계산서 무조건 끊어야함. 원청에서 나온 매출 100퍼가 법인으로 이미 잡힌 상태기때문에 해당 법인의 하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외 증빙으로 차리할 방법이 없음. - dc App
애초에 수익배분이라는 건 내부사정이고 국세청이 알바가 아님. - dc App
수익배분이란 용어만 듣고 배당 이자 금융 등의 소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법적으론 그냥 용역대화제공에 따른 매출임 - dc App
재화 - dc App
수익배분이라서 끊으면 안 된다니까....내부사정이라 알바 아닌 게 아니라 일단 부가세세법상 아예 끊으면 안 되는 건임. 대신 원청은 부가세가 아니라 법인세에서 수익 배분이 되는 거지
너 말대로 그런 용역 제공을 이유로 세금 계산서 끊을 수 있는 건 맞는데 부가세법상은 틀린 거라고. 실질은 수익배분이니 세무조사 때 걸리는 거야
아니라고. 멀리 갈것도 없이 현장이가 피디한테 5:5 수익배분 계약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했지? 거기서 끝임 - dc App
원청은 네이버를 이야기하는거고, 어떤 세무사도 이상황에선 다 세금계산서 끊음. 돈을 받았는데 무슨 명목으로 세금신고할건데? 부가세법 어떤 항목? 가져와봐라. - dc App
머기업에서도 수익배분 받을때도 다 세금계산서 발행함 - dc App
애초에 수익쉐어 계약이 재화용역(마케팅기획)에 대한 계약이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부가세법으로도 맞다고. 금융투자에 대한 소득이면 다른 이야기고. - dc App
정해진 용역비가 아니라 수익에 대한 %를 받게 계약했을뿐이지. %로 받는다고 해서 금융소득이 아니라는거 - dc App
투자자가 자본을 투자했고 그 사업에 대한 수익이 발생해서 수익배분에 따른 투자이익금 배당 이자 등을 지급받을 경우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는다. 이 상황이 아니라고. - dc App
피디는 영상 편집 용역 계약을 했기때문에 용역비로 보낸 거지. 근데 난 원청이 네이버인 이야기인 줄 몰랐음
원청은 그냥 밀키트법인이 네이버에 계약해서 납품을 해서 수익쉐어하는거잖아 그것도 똑같이 한쪽이 수익배분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끊음 배민이나 네이버앱스토어도 똑같음. 암튼 확인필요하면 국세청에 물어봐라 국번없이 126 무료상담 - dc App
은현장은 모델비 얼마 책정했나 밝혀라
은현장은 광고비를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