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들은 공개된 내용만을 기반으로 일반적인 사업 구조를 통해 예시를 들어 말하는거임 참고해라

장사의신컴퍼니(밀키트법인)은 소림마라의 지점분점 즉 소림마라 그 자체로 현장이가 소림마라 지분이 없다면 법인경영에 대한 현장이의 영향력은 있을 수 없다.

밀키트 사업은 해당 법인의 하나의 사업이고
계약서를 보면 현장이네8 소림마라2 의 수익배분 계약을 맺었고
기획과 마케팅은 현장이가
그 외는 소림마라가 맡게 된 계약임

나름 밀키트 닭유통업자인 현장이가 사업을 핸들링하고 있고 자기를 모델 삼아 유튜브 마케팅까지 하니까 80을 가져가는게 당연하고

20에 대한 건 해당 법인의 명의를 쓰는데다 밀키트생산 유통 cs 등의 기본적인 실무와 잡무를 맡고 통장관리 재무 및 법적 자금적 경영책임을 지는 구조임

이 경우  법인소유주 마라가 자본금을 대고
그외 초기 운영자금 역시 법인 자금으로 운영하는것이 일반적임. 이후는 벌어들인 돈으로 돌리지만 모자라면 추가증자를 하고

소림마라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장준비 등으로 사업다각화와 매출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는데 수익까지 나면 좋은 정도.

현장이 입장에서 사업파트너를 끼면 안정적으로 밀키트 사업으로 실익을 낼 수 있는거고 리스크는 줄어드는거고 파트너십 상장예정사 줄서기도 되고 

서로 윈윈인거지

당연히 해당 법인 자체에 대한 경영권한은 소림마라가 가지고 있고 이전 라이브때도 밀키트 매출 등은 그쪽 직원을 통해 받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음. 즉 현장이는 예전 닭유통업 곱창배달팔이처럼 수익을 내면 정산을 받는 파트너 계약직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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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밀키트가 제법 잘 팔린거 같은데 부가세환급은 왜 받아서 적자처럼 보이는걸까?

실제로 법인은 적자일 소지가 없는건 아니고 적자일 확률이 높은데 이건 사업구조와 아래보면 당연한 것이다. 매출부가세보다 매입부가세가 많으면 환급인데

매출부가세 발생은 밀키트로만 발생하는데 비해
매입부가세 항목들은

1. 공장 밀키트 제작비용
2. 임차료 관리비
3. 포장업체 배송업체 등 하청 용역비
4. 현장이 모델비 (발생할 경우)
5. 네이버광고비용 등 광고비
6. 순수익 발생 후 80퍼 현장이 사업자로 지급

등등이 있고 냉동밀키트 재고가 별로 없다해도 판매량을 소화하려면 최소 억단위로 쌓이고 보통 밀키트 생산비용은 판매 전인 납품시점 지급되는만큼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나가는돈 즉 매입세금계산서가 더 쌓이게 된다

예시를 들어보자. 밀키트로 연간 10억의 매출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나왔다치자

매입은
제작비용 50퍼 잡고 5억
포장배송 하청용역비 2억 뇌피셜
광고비 대충 1억 모델비생략
내부인건비는 대충 본사직원이 겸임했다치고

제품에 대한 순이익이 2억나왔다 쳐

현장이법인으로 80퍼 1억6천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
소림마라 4천만원 순이익. 현금 유보

근데 여기서 수익배분에서 제외되고 회사가 추가로 홀로 부담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나올 항목들이 크게
연 임차료 3천 (최소)
밀키트 재고생산에 2달치 선지급한 비용 약9천
그외 해당 법인 신규사업이나 법인유지를 위해 투자한 금액 생략

그럼 수익이 2억 났음에도 매입은 매출보다 많은 10억8천이 잡혔고 부가세 약8백을 환급받게 됨

부가세 환급을 받아서 적자처럼 보였음에도
현장이는 수치상 1억6천 벌어갔네? 모델비빼고도?

즉 현장이는 밀키트법인이 적자인걸 증명할 것이 아니라 밀키트법인에서 본인이 순이익으로 가져간 돈이 있는지를 전체 매입세금계산서 공개 등으로 증명하면 된다

우린 현장이가 밀키트로 돈을 벌었는지가 궁금한거고 밀키트법인이 적자가 나든 매입이 많든 궁금하지 않다.
현장이네가 80퍼 가져가고 선매입하는 사업구조상 늘 매입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 그걸 인증이랍시고

눈속임의 신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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