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70조(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 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형법 제311조 (모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 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니들은 장신이 진짜 캥기는게 있어서 고소를 안하고 있는 것 같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들 털어봤자 10만원도 안나오니까 불쌍해서 냅두는거다 ㅜㅜ


구경 왔는데 내가 더 짜증나네


다시 제발 고소 좀 해달라고 말은 해보겠음 ㅅㄱ


사실적시라고 떠드는데 심지어 사실도 아님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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