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게맞음

받고싶은가격에 내놓는거고
사는사람이 결정하는거거든

통상적으로 자영업자들간에
어떤항목의 몇배정도를 책정한다는
암묵적인 부분은 있지만

법적으로 명시된건 없음


권리금반환소송에서 핵심은
권리금의 책정이유와 매입의사 결정에 대해
해당 점포의 매출을

매매자가 제대로 증빙을 했냐 안했냐가
거의 대부분인 거라서 거기서 핀트벗어나면
반환소송에서 반환받긴 힘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