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는
크게 3종류.시설권리금,바닥권리금,영업권리금이 있어.
1.시설 권리금-매장에 투자한 인테리어,집기,물품 등 유형자산을 권리금조로 포함시킴
2.바닥권리금-부동산 위치에 따른 권리금.즉 그 매장이 위치가 너무좋아서 장사가 잘되면,그 위치에 따른 프리미엄을 양도함에 따른 권리금
3.영업권리금-매장 이름에 따른 권리금.즉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상호를 주인이 열심히해서 띄운다음 그 이름을 넘김으로 인한 권리금
위 3종류가 보통 권리금조로 매매되는건데 피자집도 권리금 2.5억?(맞나?) 거기에 어떤게 포함되었는지 보고 따져야함.
알다시피 인테리어비는 천차만별인데 소규모 커피매장은 평당 천만원까지 인테리어비들어가.그런것도 포함되는지 봐야되.
여기서는 단순히 매장이름이랑 레시피 정도 넘긴거 가지고 누구 잘잘못 따지는것같아서 말한거야.
- dc official App
개추 근데 피플파스타는 인테리어+집기류 가격도 따로 받았다했어. ㅇㅇ
그러니 매매금액이 비싸다 싸다 판단하려면 매장 권리금에 뭐가 포함된건지 명확히 밝히고 징징되어야한다고본다 - dc App
계약서상 다 명시되어있음 집기 시설 직원까지 포함
그렇다면 상기 3종류 권리금이 모두 포함되었다고 봐야함 - dc App
맞습니다 전부포함이죠 계약서 올려드리겠음 보셈
정보. 권리금은 정해진것이 없다. 권리금을 제시했고 제시받은 사람이 구매할경우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다. 가령 3억주고산 업장이 초대박이 나면 그때도 사기당했다고 헛소리할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