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조에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개인 대 개인의 사적 관계에서 행하여진 폭행은 일반 형사문제로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편, 대법원은 폭행은 그 성질상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족한 완력행사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육체상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4289형상297, 1956.12.21.)
- 따라서 직장 내 사용자, 관리자가 폭언 및 욕설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른 폭행의 금지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래의 방법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한편, 대법원은 폭행은 그 성질상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족한 완력행사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육체상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4289형상297, 1956.12.21.)
- 따라서 직장 내 사용자, 관리자가 폭언 및 욕설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른 폭행의 금지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래의 방법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이미 일을 때려치고 나온상태에서 폭행이라 그냥 형법으로 조져도될듯ㅋㅋ
근로기준법. 8조의거. 욕설 폭언 협박. 하면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