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8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이 구속 6개월만에 보증금 3억원에 보석, 석방됐다.
원 전 회장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보석)의 돈 줄 역할을 하며 강씨와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돼 있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담우증)는 12월 27일 원 전 회장에 대해 "보석보증금 3억원을 납부하고 재판부가 지정하는 시간,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라"며 보석, 석방했다.
원 회장은 사건 참고인, 증인과 연락할 수 없고 거주지가 제한된다. 허가 없이는 출국할 수 없고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도 부착하라고 재판부는 명령했다.
원 전 회장은 6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6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배임 등 혐의로 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초록뱀그룹은 엔터테인먼트 기업 초록뱀미디어의 최대 주주로서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비덴트와 빗썸 관계사 버킷스튜디오가 발행하는 전환사채(CB)에 1000억 원 넘게 투자해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관계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원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 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또, 재판에 의무 출석하고 사건 관련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연락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거주지 제한과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원 전 회장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 등과 함께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가 보유한 전환사채 콜옵션을 원 회장 자녀가 출자한 회사에 무상으로 부여해 이들 회사에 약 587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원 전 회장은 초록뱀그룹의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자녀 회사에 전환사채 콜옵션을 무상 부여하면서 회사에 15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주가 상승으로 2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