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E, ODM 글은 잘 봤는데
나도 스마트스토어에서 물건 팔고 있는데 밀스온이나 장사의신몰이나 스마트스토어로 판매를 하고 있어
두 회사의 사업자는 당연히 다르고
고객이 주문했을 때 각 회사의 스마트스토어 아이디로 실주문이 들어올텐데 밀스온에서만 배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결국 장사의신몰에서 밀스온에 계정정보를 줬을테고 구매자의 모든 개인정보가 밀스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 이건 말그대로 원청업체 고객의 고객 정보가 하청업체에 유출이 된건데 이게 개인정보유출이 아니야?
나도 스마트스토어에서 물건 팔고 있는데 밀스온이나 장사의신몰이나 스마트스토어로 판매를 하고 있어
두 회사의 사업자는 당연히 다르고
고객이 주문했을 때 각 회사의 스마트스토어 아이디로 실주문이 들어올텐데 밀스온에서만 배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결국 장사의신몰에서 밀스온에 계정정보를 줬을테고 구매자의 모든 개인정보가 밀스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 이건 말그대로 원청업체 고객의 고객 정보가 하청업체에 유출이 된건데 이게 개인정보유출이 아니야?
위탁해서 받으면 가능한거지 운영을 같이하면
OEM은 말 그대로 생산 원청과 제조 하청의 계약이지 판매에 대해서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고지를 해야할텐데 고지 없이 어떻게 가능해?
고지해도 안됨. 배송을 위해 위탁을 하는거기때문에 목적외 수집이라 위반임
아니요 가능해요 배송을위해 위탁이 된거니까 가능하다고요 빙신아
배송 목적 위탁 쌉가능 하지만 지금 배송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일부러 두군데서 따로 주문한 사람이 누군지 찾으려고 개인정보 이용했잖아 그게 위반이라고요 설령 위탁 받을때 이럴때 쓸수 있다고 명시했으면 그럼 그것도 위반이라고 이해가 안되냐?
일부러찾는게아니라 븅신아 ㅋㅋㅋㅋ 택배사 프로그램 넣으면 그냥 묶인다고 몇번을 말하냐 아답답하노
누군지를 왜찾아 븅신아 ㅋㅋㅋㅋ 돌대가리새끼진짜 ㅋㅋㅋ 니 씨발 프로그램안써봤지?
프로그램 썼다고 시인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