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원문: 제9조 제1항 (잠정조치)
제9조(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스토킹행위의 중지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2. 쉽게 풀이하면?
이 조항은 스토킹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법원이 긴급히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한 조항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요청하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스토킹을 하지 마라
피해자 근처로 오지 마라 (ex.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 문자, 카톡 등 전기통신으로도 연락하지 마라
그 외 피해자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도 금지
3. 법원이 언제 이 조항을 적용하나요?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을 맴돌거나 계속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반복하는 경우
피해자의 생명·신체·정신적 평온에 위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조사 중이거나, 피해자가 보호 요청을 강하게 했을 경우
4.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법 제18조(벌칙)
잠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보호관찰, 전자발찌, 구속 수사, 접근금지명령 강화 등 더 강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지금 결정문에 적용된 부분은?
당신이 보내준 결정문은 제9조 제1항의 1~3호를 모두 포함하는 조치예요:
조항 내용 결정문 반영
1호 스토킹 중지 명령 1번 항목에 명시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2번 항목
3호 전기통신 등 접근금지 3번 항목
위반벌칙이 쎄노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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